문서번호 도시농업과-4549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권기정 주성호 김광덕 03/26 박대우 협 조 일자리형 도시농업 사업모델 시범 운영·지원 계획 2021.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일자리형 도시농업 사업모델 시범 운영·지원 계획 스마트팜 등을 이용한 교육·훈련으로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형 도시농업 사업모델을 발굴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육성지원) ??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사업) 및 제19조(행정·재정지원)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1. 4. ~ 12월 ?? 사업대상 : 1개 자치구 ?? 사업내용 ○ 자치구 관내 공공 유휴시설 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新중년, 사회적 약자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일자리형 도시농업 사업모델 발굴 지원 ?? 추진방법 ○ 자치구 관내 공공 유휴시설 또는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형 스마트팜 사업 운영방안 마련 ○ 사업구체화 후 市에 시범사업 참여 희망서 제출 ○ 市는 1개 자치구를 선정, 자치구를 통해 시범사업 사업추진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사업비 : 新중년,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비, 재료비 일부 등 지원 ○ 기 타 : 일자리 창출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본형성을 위한 자본적 경비로 집행 불가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 계획수립(자치구) ○ 자치구 관내 공공 유휴시설 및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형 스마트팜 시범사업 발굴 운영방안 마련 - 일자리 창출 유형은 공공서비스형 또는 민간자립형으로 구분하여 계획안 마련 · 공공서비스형 :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스마트팜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마트팜 창업 교육·훈련, 인큐베이팅 등) · 자립지원형 : 사회복지시설 등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 추진방법 : 자치구 직접, 위탁, 민간경상보조지원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 ○ 사업구체화 후 市에 시범사업 신청 ?? 공모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신청기간 : ’21. 3. 24.(수)~ 4. 8.(목) ○ 선정규모 : 1개 자치구 ○ 지원규모 : 1억원 ○ 제출방법 : 자치구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공문제출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등(붙임 2~3) ?? 심사·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9명 내외(외부전문가) ○ 심사기준 - 스마트팜 등을 활용한 일자리(창업·취업)지원을 위한 도시농업 사업의 목적 적합성,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사업목적 적합성(30), 실현가능성(50), 추진체계의 적절성(10), 사업예산의 적절성(10) ○ 선정제한 및 배제 - 단순 일자리 제공형 사업, 자치구 계속사업, 타부서 유사 중복사업, 타기관 및 타부서로부터 기 지원 또는 선정된 제안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참고사항 ○ 사업관리 : 자치구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사업관리 - 월별 추진실적 및 달성도 측정 관리 - 성과지표 설계 및 성과목표를 수립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및 관리 ○ 사업정산 - 자치구에서는 사업완료시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결과를 첨부하여 서울시 공문 제출 ?? 사업추진체계(일정) 계획통보 ⇒ 사업신청·접수 ⇒ 심사·선정 ⇒ 사업 추진 ⇒ 사업평가·정산 ? 공모계획 자치구 통보 (자치구→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자치구→시) ?새로운 도시농업 일자리 아이디어 심사 ·선정 ?사업비 교부 (시) ?자치구 관내 단체·사회복지시설 등 사업자 모집·선정 ?사업시행 (자치구) ?사업중간평가(’21.7.) ?사업최종평가(’22.1.) (자치구)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22.1) ※사업최종평가포함 (구→시) ’21. 3. 29. ’21. 3. 29 ~ 4. 13. ’21. 4. 20. ’21.4.20.~12.31. ’22. 1.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사업 신청 : ’21. 3. 31. ○ 제출서류 : 「붙임2~3」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예산운용계획 포함) ?? 선정위원회 별도계획에 의해 구성 · 운영 : ’21. 4. 14. ~ 4. 20. 기간 중 붙임 1. 사업 심사 세부 기준표(안) 1부. 2. 사업제안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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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4549
D000004221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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