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4298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양윤미 오천석 03/26 박원근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 2021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사업 - 운영단체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3. 문 화 예 술 과 - 2021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사업 - 운영단체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교육을 지원하는『2021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단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심의개요 ?? 추진근거 ○ ’21년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운영단체 공모계획(문화예술과-3333, ’21.3.8.)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제12조(회의 등) ?? 보조금 심의 ○ 일 시 : 2021. 4. 6. (화) 09: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4층 문화본부 회의실 ○ 심의내용 - 사 업 명 : 2021년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1. 4월(협약 체결 시) ~ 12월(정산 종료 시) - 교육인원 : 60명 내외 - 교육대상 : 서울시 거주 9세 이상 24세 이하 발달장애(지적·자폐) 청소년 - 교육내용 : 미술이론 및 실기수업, 체험활동, 작품전시회 등 ○ 심의방법 : 참가단체 사업 설명(10분) 후 질의응답(10분), 위원별 심사 2 세부 심의계획 ○ 공고기간 : ’21.3.10.(수) ~ ’21.3.25.(목) 18:00 ○ 접수기간 : ’21.3.24.(수) 09:00 ~ ’21.3.25.(목) 18:00 ※ 간사는 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 시 예술교육팀장이 대직 ※ 심의대상 관련 직·간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기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통해 심의 배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위원 : 10인 이내(민간위원 3/4 이상) ② 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③ 당연직 :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구성 ⑤ 특정 성별 60% 초과 불가 ⑥ 간사 : 보조사업 부서의 장 ○ 위원회 운영 - 위원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심사당일)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별 위촉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서명 ※ 신청단체와 이해관계 없음과 심사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 준수 등 규정 - 공공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옴브즈만 입회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단체 중 적격자를 선정하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 적격 단체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통해 선정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둘째이하 절사 처리 · 평가 편중현상 방지를 위해 최고·최저 점수 배제(복수일 경우 각각 1개만 배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선정심의 ○ 심의기준(안) ※평가 세부내용 및 배점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구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총계 100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사업실적) 5 교육장 확보여부 ○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장 확보 여부 5 정성적 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사업취지 및 내용 이해도 10 운영자원의 우수성 ○ 교육 환경의 적절성 및 안전성 - 권역별 균형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장 확보 - 장애청소년의 돌발상황 대응 등이 가능한 기자재 확보 30 교육운영의 전문성 ○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 사업 책임자 및 강사의 업무경력 - 장애 특수성 및 전문 미술교육을 고려한 강사 확보 ○ 교육내용의 전문성 - 예술학교·미술대회 준비 등을 위한 정보 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20 교육기획 및 운영방안 ○ 교육방식의 적합성 -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미술교육, 체험활동 등의 운영 ○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참신성(타 기관과의 차별성) ○ 교육프로그램 홍보방안 및 만족도 평가 등 ○ 예산 운용방안(예산구성의 적절성, 사업 계획과의 연계성 등) 20 안전대책 수립 ○ 안전대책 체계성 및 역량 보유 여부 - 코로나19 방역 수칙 수립 등 10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누계) 점수 비고 80% 이상(본 사업 금액 대비) 5 최근 3년 (2018 ~ 공고일 현재) 간 해당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실적 누계금액의 비율 80% 미만 ~ 60% 이상 4 60% 미만 ~ 40% 이상 3 40% 미만 ~ 20% 이상 2 20% 미만 1 ○ 정량적 평가 세부지표(수행경험) ?? 보조사업자 선정 ○ 위원별 점수 합산으로 보조사업 신청자별 순위 결정 - 합산 점수가 큰 순서대로 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보조사업자와 예비 보조사업자 선정 - 적격자 부재 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예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산 범위 내 지원액 조정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을 신청한 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100천원 ○ 위촉직 위원 참석수당 : 1,800천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지급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 기본료 : 150,000원 - 초과 : 5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인쇄비 및 기타경비 : 3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 ’21.4.8.(목) ○ 보조사업 집행지침 교육 : ’21.4월 중순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1.4월 말 ※ 모든 일정은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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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4298
D00000422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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