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교통안전공단) 2021년 3월 택시자격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 2021년 3월 택시자격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1391(‘21.3.24.)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서울시로 택시회사 입사자 특정범죄경력 명단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법규에 따라 택시운전자격(개인택시 포함)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후 그 결과를 택시물류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대상자 유효자격증(업종구분) 처분관할관청 비 고 첨부파일 참조(자격증은 경기지역에서 취득하였으나, 송파구에서 취소후 경기지역 택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도에 통보할 것 첨부파일 참조, 취소 대상이 아닐 경우(재검토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드시 통보 첨부파일참조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참조, 용달차량 주소지 관할관청으로 통보함 첨부파일 참조(자격증은 경기지역에서 취득하였으나, 강동구에서 취소후 경기지역 택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도에 통보할 것) 나. 행정처분 관할 관청(국토교통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업무처리지침 참조) ※ 처분관할관청이 상이할 경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상에 관할관청 이첩 등록(행정처분 관할관청 이첩 방법 참조) 구 분 상 태 행정처분 관할관청 근거 및 사유 개인택시 재직(서울) 차량 등록지(사용본거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택시 재직(서울) 회사 주소지(사용본거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버스운수종사자의 택시자격 취소 재직(서울) 개인주소지(택시회사 퇴사자로 판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타시도 택시자격 취소 재직(서울) 회사 주소지(사용본거지) : 일괄(서울 및 타시도) 취소후 관련기관에 통보 서울시 판단 타시도 거주자의 서울택시자격 취소 퇴사 (타시도 거주) 최종 서울 근무지의 관할관청 개인주소지로 행정처분 할 경우, 자격발급기관과 처분기관이 상이하여 추후, 분쟁의 개연성 있음(서울시 판단)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1부. 2. 택시회사 최근입사자 범죄경력명단(엑셀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은평구청장,강남구청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3/26 조영창 협조자 주무관 이승민 시행 택시물류과-121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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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등록_및_관할관청이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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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택시자격 운수종사자범죄경력 명단(서울 6명).xlsx- 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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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2021년 3월 택시자격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158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221212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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