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서면)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613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다은 황선아 이계열 03/26 이윤재 2021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서면) 결과 보고 2021. 3.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2021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서면) 결과 보고 국민권익위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과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 회신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 결의안 채택 제안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21. 3. 15) ?? 회의개요 (비대면 서면심의) ○ 참여대상 :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29명 ○ 심의안건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결의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촉구) 채택 동의 ○ 심의방법 : 각 기관에서 안건 동의 여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 심의결과 : 가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결의안 채택)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채택 결의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촉구)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결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늦은 감은 있으나 국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리 의지를 적극 환영하면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과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한다. 1. 국회는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동 법안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법안 주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시행 즉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향후일정 ○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협약기관 통보 ○ 청렴사회협약 민관협의회 결과보고서 권익위원회 제출 붙 임 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가입기관 및 위촉 위원 현황 1부. 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협약 참여기관 현황 1부. 3. 회의 참석여부 및 안건동의 결과 1부. 4.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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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협의회 가입 기관 및 위원 위촉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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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협약 참여기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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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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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회의 참석여부 및 안건 동의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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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서면)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613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다은 (02-2133-3022) 관리번호 D00000422113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