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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망 이용 체납업체 정보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정보공동망 이용 체납업체 정보 조회 1. 주요 근거법령 가. 「지방세기본법」제28조(서류의송달),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나.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 2. 우리부에서 부과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변경사항 지연신고)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변경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3. 조회 대상 연번 업체명 대표자 법인번호 조회 정보 1 2 3 4 5 끝. 주무관 김다람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26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8560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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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망 이용 체납업체 정보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8560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다람 관리번호 D0000042211464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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