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 기능확보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3154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7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2부시장 행정1부시장 김현수 김분숙 구아미 백호 김학진 대결 03/26 서정협 협 조 조직담당관 박경환 감사담당관 이계열 안전감사담당관 정덕영 조사담당관 전재명 경영관리부장 김영기 주무관 장기덕 주무관 전혁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 기능확보 추진계획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 기능확보 추진계획 상수도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21.1.1.字 신설된「안전조사과」의 법적근거, 업무범위 등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보고드림 Ⅰ 추진 배경 ? 방대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안전조사과」신설(’21.1.1.字) - 환수위는 ’20.4.24 임시회 업무보고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과 설치 등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요구(※ 시의회 보도자료 ’20.5.4) ※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은 ’21.3.17.字 1,834명으로 서울시 직원 10,579명 중 17.34%에 해당 ?「안전조사과」가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자체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조례, 시행규칙, 지침 등) 제?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안전조사과」가 수행할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서울시 직원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이 있는 감사위원회와 업무협조 체계 구축 필요 Ⅱ 추진 경위 ? ’21.2.23.(화) : 감사위원회와 1차 업무협의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선 본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정립하고 이후 절차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21.3.04(목) : 감사원(공공감사정책과)에 자체조사 관련 질의(유선) - 감사원은「안전조사과」자체조사 관련 법령 제·개정(안)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 ’21.3.11(목) : 행안부(공기업정책과), 조례 내 조사 규정 신설 가능 의견 제시 - 자체조사 관련 규정을「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에 신설 가능하나 조사의 범위는 직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해야 함 안전조사과 질의 내용(’21.03.02) 행안부(공기업정책과)에「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체조사 관련 사항을「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에 신설 가능한지 질의 ? ’21.3.12(금) : 감사위원회와 2차 업무협의 - 감사위원회의 감사나 조사와 같은 기능이 아닌 자체적인 관리?감독 차원의 조사활동이라면 지휘?감독권의 일환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할 것임. 다만, 별도의 규정(조례, 규칙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법령에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자체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수도사업 설치조례에 일부 사무의 내용을 담는 것은 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과 조례나 규칙이 아닌 훈령(규정)으로 하는 방안의 의견도 제시함.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인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조사 활동 추진에 대하여는 공감함. 자체조사에 있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규정을 두고자 한다면 법령과의 충돌여부 검토 및 자체조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는 것이 중요할 것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 1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시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장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안전사고 예방측면에서 안전조사과가 자체조사를 통해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 정화작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Ⅲ 추진 계획 1 법령 등 제도개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21. 7월) ?「안전조사과」의 조직 위상 변경 및 업무 구체화 -「안전조사과」를 본부 조직 체계상 하부조직인 경영관리부 등 5개部와 동일한 위치로 변경하고 -「안전조사과」의 기능을 6개 부분으로 구체화 ① 본부장이 명하는 조사, ② 직무 조사, ③ 기술, 안전 분야 점검 ④ 주요사업 점검, ⑤ 복무실태 점검, ⑥ 공직기강 점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관리부·요금관리부·생산부·급수부 및 시설관리부를 둔다. 제7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관리부·요금관리부·생산부·급수부·시설관리부 및 안전조사과를 둔다.<개 정> 현 행 개 정 안 ② 경영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요금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생산부장·급수부장·시설관리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영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요금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생산부장·급수부장·시설관리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안전조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 정> ------------(중 략)------------ <신 설> ------------(중 략)------------ ⑧ 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장이 명하는 조사 2. 직무 조사 3. 기술, 안전 분야 점검 4. 주요사업 점검 5. 복무실태 점검 6. 공직기강 점검 제74조(과의 설치) ① 삭제 ② 본부장 밑에 안전조사과를 두고, 안전조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삭 제> 제74조(과의 설치) ① 삭제 ② 삭제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개정(’21. 5월)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21.3.11字)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으로서 기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상수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체 조사기능을 발휘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에 자체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자체조사) ① 관리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자체조사”란 관리자가 소속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 향후 일정 - ’21. 3월 말 : 조례(안) 의원 발의예정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에 관한 규칙」제정(’21. 7월) ? 주요 내용 : 조사업무 세부절차 명시(※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 조사 방법, 조사 실시 통보, 자료제출 요구, 확인서 징구 등 ? 추진 방법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개정 후 추진 ? 향후 일정 - ’21. 3월 말 : 규칙(안), 상수도사업본부 업무특성에 맞게 수정 - ’21. 4월 초 : 규칙(안), 입법 컨설팅 의뢰(→ 법제처)<1달 소요> - ’21. 5월 중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개정 공포 - ’21. 5월 말 : 규칙(안), 입법 의뢰(→ 법무담당관) - ’21. 7월 중 : 규칙 제정 공포 2 감사위원회 업무협조 체계 구축 ① 중점 조사 사항 발굴 ? 추진 방법 - 감사위원회가 최근 10년 동안 소속 기관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 분석 - 중복 지적 건수, 최근 신기술 도입 등을 감안하여 중점 조사 사항 발굴 ? 활용 계획 : 중점 조사 사항은 정기적으로 점검 및 조사 ② 자체조사 사후 처리 ※「안전조사과」자체조사 관련 법령 - 복무점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직무조사 :「지방공기업법」(※ 관련 법령 제?개정 예정) ? 자체조사 사후 처리(※ 붙임문서 ‘조사업무 추진절차’ 참조) -「안전조사과」에서 소속직원을 상대로 증거자료 수집, 확인서 징구 등으로 자체조사 실시 - 자체 조사한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조사자문단에서 검토 조사자문단 운영(안) 「안전조사과」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으로 조사자문단 구성. 조사자문단의 주요 업무는 안전조사과가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보완 요청하는 것임 -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부장 결재를 받아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 ?비위내용에 따라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및 조사담당관 등 관련 부서에 감사의뢰 ? 협조 사항 : 감사 의뢰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공유 Ⅳ 향후 일정 ? ’21.3.24.(수) : 행정기구 시행규칙(안) 개정 요청(→ 조직담당관) ? ’21.4.05.(월) : 자체조사 규칙(안) 입법 컨설팅 의뢰(→ 법제처, 1개월 소요) ? ’21. 5월 말 : 자체조사 규칙(안) 입법 의뢰(→ 법무담당관) ? ’21. 7월 중 : 자체조사 규칙 및 행정기구 시행규칙 개정 공포 ? ’21. 8월 중 : 중점 조사사항 발굴 및 정리·분석 ? ’21. 9월 중 : 조사자문단 운영계획 수립(본부장방침) ? ’21.11월 중 : 조사사항별 매뉴얼 작성 ? ’21.12월 중 : ’22년 안전조사과 조사계획 수립(※ 감사위원회 공유) 붙임 : 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1부 3. 안전조사과 조사업무 추진절차(PPT) 1부 4. 행안부(공기업정책과) 회신 공문 1부 5. 시의회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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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4399호)(202102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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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서울특별시조례)(초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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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지방공기업법」관련 질의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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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1. 210310 (서울)직영기업의 자체조사 가능여부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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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송명화 시의원_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과 설치 등 감사기능 강화 촉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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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안전조사과 조사업무 추진절차...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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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 기능확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3154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수 (02-3146-1641) 관리번호 D0000042208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