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주민대표회의 구성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민대표회의 구성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기 등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47조 제2항에는 구성(위원장 포함 5명이상 25명 이하)하고, 제3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당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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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주민대표회의 구성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681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2199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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