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시행에 따른 자치구 조례제정 추진방안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시행에 따른 자치구 조례제정 추진방안 송부 1. 토지관리과-4700(2021.3.10.)호와 관련입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각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소관 법령 제정 절차 및 관련시스템 개선 등이 늦어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처리 절차 등 사전준비 기간 부족으로 시민불편이 예상됩니다. 3. 따라서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자 경우 행정의 일괄성과 연계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력충원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 사무위임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의 기준으로 조례제(개)정 추진방안을 작성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사무위임 조례제(개)정안 준비에 참고하시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구 사무위임 조례제정안 추진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25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7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별관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시행에 따른 자치구 조례제정 추진방안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748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회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422039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