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시행에 따른 관련 자료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935(2021.1.27.)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서울시 각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법령 제정 절차 및 관련시스템 개선 등이 늦어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처리 절차 사전준비 기간 부족으로 시민 불편 등이 예상됩니다. 3. 따라서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자 경우 행정의 일괄성과 연계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충원 등을 고려하여 소관 법령 제정안 및 관련연계시스템 사전준비 절차, 사용자 매뉴얼 등의 자료를 요청하오니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25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7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별관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부분공개(5)
22573559
20210927184848
본청
토지관리과-5738
D00000422038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