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915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덕영 김형규 김영기 03/25 구아미 협 조 인사팀장 김은경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유해인자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기관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시행규칙 제98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의무 규정 ?? 추진경위 ○ 2012.6월 : 시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설문조사 실시(인력개발과) - 사업소 등 물리적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약한 곳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 2013.7월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확대 사전 조사(인력개발과) - 조사기간 : 2013. 7. 1. ~ 7. 24. - 조사범위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서북병원 등 10개 사업소 - 조사기관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작업환경의학과 - 조사내용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및 측정진단비용 산출 - 조사결과 : 근로자에 대한 유해인자 노출이 발생하고 있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 사업장에 해당 ○ 2014년~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별 개별실시 [2019~2020년 시행결과] 구분 대상인원 검진인원 검진률 비고 2019년 553 541 97.8% 2020년 576 573 99.5%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 중 오존, 염소, 황산, 페놀, 야간작업 등에 노출 - 관련법규에 의거 검진이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한 직원 검사 실시 2 추 진 계 획 ?? 작업환경측정 ○ 실시대상 : 6개 정수센터(광암 ? 구의 ? 뚝도 ? 영등포 ? 암사 ? 강북) ○ 실시절차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정수센터별 작업환경측정 실시 측정 후 30일 이내 결과 보고 ? 관할 지방노동관서 ? 본부 총무과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2종) 중 분진, 석면, 유리규산, 소음 등에 노출 ○ 측정주기 : 6개월에 1회 이상(연내 총 2회 실시) - 4~5월 중 1차 측정, 10~11월 중 2차 측정 실시 - 측정기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붙임2> -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결과(붙임2) B·C등급을 받은 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시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대상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으므로 S·A등급 기관에 의뢰 권고 -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인자 및 분진에 대한 유해도 측정 ?? 특수건강진단 ○ 실시대상 - 사 업 소 : 제어실, 가입장, 배수지, 교대직, 야간작업 - 정수센터?물연구원 : 고도정수처리, 오존, 염소, 제어실, 취수장, 실험실, 연구실, 배출수처리시설, 야간작업 ○ 근무형태 검진대상 근 무 형 태 비고 오존,염소 투입시 제어실 배출수 처리 등 교대 및 야간근무 연구 및 실험 504 135 48 43 205 73 ○ 실시절차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진단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 이행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 중 오존, 염소, 황산, 페놀, 야간작업 야간작업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등에 노출자 - 진단주기 : 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이내, 그 후 매 12개월마다 - 진단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붙임3> <붙임3> 화학물질의 노출기준(2018.7.30.) 유해물질의 명칭 노출기준 관련법 국문표기 영문표기 TWA TWA = 시간가중 평균 노출기준(1일 8시간, 주 40시간 동안의 평균농도) STEL STEL = 단시간 노출농도 1회 15분(하루 4회제한, 1회당 간격 1시간 이상) ppm ㎎/㎥ ppm ㎎/㎥ 오존 Ozone 0.08 - 0.2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2항 및 제42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2호) 염소 Chlorine 0.5 - 1 - 황산 Sulfuric acid (Thoracic fraction) - 0.2 - 0.6 페놀 Phenol 5 - - - 알루미늄 (가용성 염) Aluminum (Soluble salts) - 2 - - 3 행 정 사 항 ?? 예산사항 ○ 소요예산 : 총 64,500천원 - 작업환경측정 : 3,000천원×6개소×2회=36,000천원 - 특수건강검진 : 1,900천원×15개소×1회=28,500천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직원후생복지제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타사항 ○ 특수건강검진 직원 공가 활용(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공가의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⑥「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 보고(6개 정수센터)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본부 총무과로 결과 제출 붙임 1.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1부 2. 작업환경측정기관 명단 1부. 3.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1부. 4. 화학물질의 노출기준(개정)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5.6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pdf

    비공개 문서

  • 2. 작업환경측정기관 명단(2021.2.1.현재).xls

    비공개 문서

  • 3.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21.1.18 기준).xls

    비공개 문서

  • 4. 화학물질의 노출기준(개정 2018.7.30).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915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덕영 (3146-1121) 관리번호 D0000042200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