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계속 연간단가공사 설계변경 관련 질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장기계속 연간단가공사 설계변경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본부는 아래 관련 근거로 ‘단가계약(장기계속 포함)공사는 도급비 10% 이상 증액 시 설계변경이 불가하고 재 발주 시행’이란 내부 기준을 정했습니다. ○ 관련 근거 - ‘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시장방침, ’00.1.6) - ‘단가계약공사 관리체계 기준 검토의견 통보’(기심58800-68호, ’03.1.21) 3.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1.3.3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단가계약(장기계속 포함)공사가 도급비 10% 이상 증액 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붙임 : 관련 근거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현수 안전조사과장 전결 03/25 김분숙 협조자 주무관 이창희 시행 안전조사과-3097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전화 02-3146-1642 /전송 02-3146-1659 / hihyeons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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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건행16000-99 시장방침 no.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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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가계약공사 관리체계 기준 검토의견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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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기계속 연간단가공사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3097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수 (02-3146-1642) 관리번호 D00000421997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