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교통불편신고 기간) 안녕하세요? 교통불편신고 기간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합 법률」 등에서는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법규 위반(교통불편)행위에 대한 신고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시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즉시 신고가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차량 운행궤적 등 택시 운행정보를 우리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통상 7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이 지나 교통불편신고가 되는 경우 차량의 운행정보 등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어려워,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인이 택시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 법규 위반행위 발생시 바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3/2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2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2573362
20210927184848
본청
교통지도과-8251
D00000422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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