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 대형저수조(물탱크) 청소 등 위생관리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마포현대아파트 외 562개소 건축물관리자님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대형저수조(물탱크) 청소 등 위생관리 안내 1. 저수조 위생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교육이수 등 법정 위생관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법정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수조 청소: 반기 1회 이상 (상반기 06. 20.까지 결과제출 요청) 나. 저수조 수질검사 1) 정기 수질검사 : 마지막 검사이후 1년 이내 1회 이상(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의뢰) 2) 저수조 청소 후 수질검사 : 저수조 청소 후 반기별 1회 이상(관리자 감독 하에 실시) 다. 유의사항: 위생 조치 미이행 시 수도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있음 1) 청소, 수질검사, 위생상태 점검 미이행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건축물 관리자 교육 미이행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법정교육이수: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후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1)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18.6.12.)되면서 기존 「수도시설의 관리자」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5년마다 보수교육을 시행하여야 하오니 교육이수 후 이수확인증을 서부수도사업소 팩스(02-3146-368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신청: 환경보전협회(http://kepaedu.or.kr, ☎02-3407-1590~1) 3. 또한, 저수조(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전환 시 청소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직결급수로 전환 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1부. 3. 저수조 청소업체 1부. 4. 청소 결과 서식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진우 급수관리팀장 박상열 급수운영과장 03/25 代김찬모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5384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673 /전송 02-3146-3689 / wjdwlsdn1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대형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xlsx

    비공개 문서

  • 저수조 청소 기관.pdf

    비공개 문서

  • 저수조청소 결과통보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상반기 대형저수조(물탱크) 청소 등 위생관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384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우 (02-3146-3673) 관리번호 D000004220006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