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골든오피스텔1차 외 56개소 건축물관리자님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1. 저수조 위생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에 따라 귀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소형 저수조(물탱크)에 대하여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물탱크를 청소하여야 하며, 반드시 청소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청소결과 제출기한 : 상반기 06.20.까지 나. 유의사항 : 청소 미실시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수도조례 제44조) 3. 또한, 저수조(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전환 시 청소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직결급수로 전환 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형물탱크청소 안내문 1부. 2. 저수조청소 결과 통보서식 1부. 3. 저수조 청소 기관 리스트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진우 급수관리팀장 박상열 급수운영과장 03/25 代김찬모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5398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673 /전송 02-3146-3689 / wjdwlsdn1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73287
20210927184848
본청
급수운영과-5398
D000004220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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