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준공된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당시 사업에 따라 기부채납(용적률 산정에 해당되지 않은 기부채납임)하여 지자체에서 관리중인 B녹지를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주변지역과 함께 공공청사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한지? - 질의2) 상기와 같이 B녹지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될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아파트단지를 추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있는 바, - 질의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녹지를 폐지 후 공공청사로 변경 추진은 정비계획 결정 당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 배경과 인센티브 부여,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판단할 사항임. - 질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24 진경식 협조자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시행 주거정비과-46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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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615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21888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