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박원순 장례비용 구상권 안녕하십니까? 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전편람(2014,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관의 장(長)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고인이 2011년 10월 27일부터 9년 가까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부의전편람 등을 참고하고, 현직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공적지위자에 대한 장례라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유족에게 구상권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시는「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20. 12. 10.)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강규일 서무팀장 김형태 총무과장 03/24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7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3 /전송 02-2133-0771 / kangkh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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