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제2회)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695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민섭 손창익 03/24 박홍봉 협조 주무관 김규희 주무관 이병환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제2회) 검토 보고 2021. 3.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제2회) 검토 보고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2회) 신청에 따라 검토보고드림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9. 1. 7. ~ 2022. 8. 19. ○ 도 급 비 : 1,598,800천원 ○ 용 역 사 : ㈜천일외 2개사 ?? 물가변동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기간 및 변동요건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요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 품목조정률 산출 방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 물가변동 절차상 요건 규정 ?? 물가변동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물가변동 조정요건 : 충족 ○ 기간요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충족(366일) - 기준시점(최초계약일) : 2020. 1. 1. - 조정기준일 : 2021. 1. 1. ○ 변동요건(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가) ⇒ 충족(3.43%) ①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직전조정일당시가격) / 직전조정일당시가격 - 고급기술자 = (301,354 ? 290,868) / 290,868 = 3.60% - 현지사무원 = (80,656 ? 79,552) / 79,552 = 1.38% - 차 량 비 = (567,757 ? 576,984) / 576,984 = - 1.59% ② 등락폭 = 직전조정일단가 × 등락률 - 고급기술자 = 5,029,178 × 3.60% = 181,034원 - 현지사무원 = 1,986,794 × 1.38% = 27,415원 - 차량비 = 576,984 × -1.59% = - 9,174원 ③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고급 기준) 수량 : 70.68인ㆍ월 · 상주인건비 : 64.30인ㆍ월 / 기술지원인건비 6.38인ㆍ월 - 현지사무원 : 28.6월 - 차량비 : 11.7월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1) 직접인건비 = 12,795,483원 (181,034원×70.68인ㆍ월) 상주인건비 : 181,034원× 64.3인ㆍ월 = 11,640,486원 기술지원인건비 : 181,034원× 6.38인ㆍ월 = 1,154,997원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08.41%) = 13,871,583원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5,333,413원 4) 직접경비 = 1,840,782원 주 재 비(상주 인건비의 10%) = 1,164,049원 현지사무원 : 28.6개월 × 27,415원 = 784,069원 차 량 비 : 11.7개월 × -9,174원 = - 107,336원 ∴ 소 계 = 33,841,261원 5) 부가가치세 : 33,841,261원 × 10% = 3,384,126원 ∴ 합 계 액 = 37,225,387원, ∴ 적용금액 : 37,180,000원 - 계약금액【조정기준일(‘21.1.1) 이후 이행될 부분】: 1,084,110,000원 ∴ 품목조정률 = 37,180,000원/1,084,110,000원 ⇒ 3.43 % ○ 절차상 요건(증액시 계약상대자가 신청) ⇒ 충족(‘21.3.22.일 신청) - ㈜천일외 2개사 ?? 물가변동 조정금액 (단위:원) 구 분 금 액 비 고 ① 계약금액(ⓐ) 1,598,800,000 총차계약금액 ② 물가변동 대상 제외 금액(ⓑ) 514,690,000 기시행분(‘20.12.31.이전) ③ 물가변동 대상 금액(ⓒ) 1,084,110,000 (ⓐ-ⓑ) ④ 물가변동 조정율(ⓓ) 3.43% 품목조정률 ⑤ 물가변동 조정금액(ⓔ) 37,180,000 (ⓒ×ⓓ)단수조정 ⑥ 선금급 공제금액(ⓕ) - 해당없음 ?? 보고자 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신청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에게 승인통보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계약시 반영하고자 함. ○ 변경계약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6절 붙임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E/S) 승인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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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4848
본청
방재시설부-3695
D00000421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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