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양천소방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23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조민정 신형욱 이종대 03/24 한정희 협 조 2021년도 양천소방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계획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추진배경 및 현실태 1 Ⅲ.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계획 5 1. 현장안전관리 지휘체계 정립 5 2. 순직사고 시 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7 3.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 관리 7 4.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9 5.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9 6. 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10 7.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사고 자료 입력 11 8. 공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 지원 11 2021년 양천소방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계획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로 안전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사례전파 및 교육을 통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임.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안전지원과-3451(2021.2.23.)호 “2021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알림” ③ 안전지원과-4498(2021.3.9.)호 “소방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제출” Ⅱ 추진배경 및 현실태 소방공무원 공상자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필요 ○ 서울 최근 5년간(2016~2020) 유형별 공상자 발생현황(612명) - 현장활동 : 317명(51%) / 화재진압 123, 구조 40, 구급 146 - 소방훈련 : 77명(12%) / 교육훈련 48, 체력단련 29 - 예방활동 : 37명(6%) / 장비점검 22, 소방지원 15 - 기 타 : 181명(29%) (단위 : 명) 연도별 계 현 장 활 동 소 방 훈 련 예방경계활동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기타 소계 교육 훈련 체력 단련 소계 장비 점검 소방 지원 계 612 317 123 40 146 8 77 48 29 37 22 15 181 ’20년 192 98 31 6 53 8 17 9 8 5 4 1 72 ’19년 88 42 21 4 17 · 10 5 5 6 6 0 30 ’18년 143 83 37 13 33 · 20 13 7 10 5 5 30 ’17년 136 69 27 13 29 · 14 10 4 9 5 4 44 ’16년 53 25 7 4 14 · 16 11 5 7 2 5 5 ○ 서울 최근 5년간 공상자 현황은 612명(연평균 122.4명)으로 소방공무원 연인원(7,245명)의 8.44%를 차지함. ※ 우리서 최근 5년간 공상자 : 21명(현장활동 14, 장비점검?훈련 4, 기타 3명) ② 안전사고 현황 및 현실태 □ 전국 최근 5년간 사고현황 위험직무순직 현장대원사고 ○ 순직과 현장대원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년 이후 감소 - (순직사고) 전년 대비 77.8% 감소(‘19년 9건, ‘20년 2건) - (대원사고) 전년 대비 18.2% 감소(‘19년 533건, ‘20년 420건) □ 안전사고 증가 요인(~2019년) ○ (대형 순직사고의 집중 발생) `16년 이후 화재·수난·항공 및 교통 사고 등에서 다수의 소방대원이 희생되는 대형사고가 연속 발생 (`17.9.7) 강원 강릉시, ‘석란정(목조건물)’ 화재로 인한 건물 붕괴로 순직(2명) (`18.3.30) 충남 아산시, 동물구조 활동 중 교통사고로 순직 (3명) (`18.8.12) 경기 김포시, 수난구조 활동 중 보트 전복으로 순직 (2명) (`19.10.31) 경북 울릉군 독도, 구급이송 활동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 (5명) ※ 최근 5년간(`16~20년) 총 15건의 사고발생으로 22명 순직 ○ (Top-Down 방식의 안전관리) 현재 소방청 중심 Top-Down 방식 안전관리의 한계 → 안전수칙 소홀과 위험요인 판단 미숙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소방서 단위의 자발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 주요순직사고 원인분석(`18년 소방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中) 순위 원 인 건수 비율 1 안전수칙 소홀 19 63% 2 위험요인 판단 미숙 18 60% 3 직무역량 부족 5 17% 4 장비 결함 · 부적응 4 13% 5 상황관리 미흡 2 7% ※ 복합원인인 경우 중복 산입함 □ 안전사고 감소 대책(2020년) ○ (현장안전점검관 조기충원) 소방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안전점검관을 조기충원하여 소방서마다 3명씩 100%로 배치하여 소방서 안전관리 역량 개선 - 현장안전점검관 배치와 안전사고와 상관관계 분석결과 점검관이 배치된 시도는 그렇지 않은 시도보다 대체로 감소함 100% 배치 시도는 감소, 미배치 또는 일부배치 시도는 증가(’18년 vs ’19년 사고 분석) ○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정)「현장안전관리 규정」제정(’20.1.23.)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 추진 - 현장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실태점검 명문화 등 ○ (사고조사팀 운영 활성화) 사고 조사지침을 마련하여 순직 등 주요 현장대원사고(22건)에 대한 사고조사팀 운영 → 사고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재발 방지 효과 극대화 구분 합계 사망 중상 경상 합계 22 2 19 1 현장대원사고 21 2 18 1 소방차 교통사고 1 1 소방청 순직사고 조사단 운영(전남 순천, 충북 충주) ○ (탈중앙 방식 사고사례 전파) 본부·서 중심으로 사고조사 결과(187건)를 전국 전파 → 센터단위 직접 사례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각심 유지 구분 합계 출동 활동 이송 잔화정리 귀소 철수 교육훈련 기타 합계 187 28 102 25 5 7 4 11 5 현장대원사고 139 10 98 8 5   4 10 4 소방차 교통사고 48 18 4 17   7   1 1 ③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화 □ (추진배경) 소방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매년 회사의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의무화 □ (개선방안) 매년 소방서장이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의무화 ○ 기존 소방청·본부 → 확대 소방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집행계획 수립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훈령)」개정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행 의무화 개정(안) ] ?제4조의2(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현장 안전관리 지휘·위임 체계 정립 □ (추진배경)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지휘·위임관계의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정립 □ (개선방안) 권한·위임관계 명확화 ○ 현장지휘관 ↔ 현장안전담당(점검관) ↔ 대원 간 권한·위임관계 정립 - 현장지휘관은 현장 안전관리 권한과 의무의 최종책임자 -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이 위임됐다고 책임까지 위임되지 않음 -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 의무는 현장지휘관에 귀속 - 현장의 지휘관·안전담당·대원의 임무는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임 Ⅲ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계획 현장 소방활동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탈중앙 방식의 사고조사팀 결과보고서 전파 및 교육을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현장 안전관리 지휘체계 정립 1 ?? 현장안전점검관의 업무 ○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 ○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조언?지도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지도 ○ 현장 소방활동 대원들의 개인보호장비의 점검 관리와 지도 ○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현장안전담당의 지정 1. 현장지휘권을 가진 부서(「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단 또는 119재난대응단을 말한다)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현장안전점검관 또는 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2. 2개 이상의 안전센터 등이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제외한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전체 출동대의 현장안전 담당으로 지정한다. 3. 안전센터 등에는 현장지휘관과 동일 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4. 2대 이상의 소방자동차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 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5. 구급차 등 단일 출동대 단위로 편성되고, 현장지휘관도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경 우에는 소방장비 운용자를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6.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는「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담당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단, 소방본부의 현장안 전담당은 재난현장의 관할 소방서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양천소방서 현장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별첨1) 구 분 담당사무(임무) 담당자 (상황에 따라 변동) 비고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점검 ?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등 ? 소방행정과장 부재시 업무 대행자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보조 ? 행정팀장(안전관리분야) ? 장비회계팀장(건강증진 및 맞춤형 후생복지분야) “현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지시사항 이행 ? 출동대원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 그 밖에 현장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직원중 최상위 직원) ? 지휘팀장(1,2,3팀) ? 센터별 출동시 각 센터 센터장 현장안전 점검관 ?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 지휘관 보좌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활동대원에 전파 ? 그 밖의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출동유형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 지휘차 출동시 지휘팀 현장안전담당 ? 센터별 출동시 각 센터 팀장 ? 차량 단독 출동시 차량탑승대원 중 선임자 <현장안전점검관 지정기준> 출동유형(상황) 현장안전점검관 ? 하나의 119안전센터가 여러 팀으로 나누어 활동 ? 팀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팀별 4인 이하→팀별 지휘자) ? 여러 119안전센터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 ? 관할센터 또는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 여러 119안전센터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 하고 소방서장이 지휘 ? 소방서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 여러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하여 활동 ? 관할소방서 또는 본부 현장보건안전책임자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시 ? 「긴급구조대응지휘규칙」별표4의 안전담당 ? 현장실습 교육훈련 또는 소방안전교육 ? 교수요원 및 강사가 지정한 자 순직사고 시 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2 ?? 안전사고시의 응급조치 등 사고발생 긴급(응급)조치 (최우선) 활동중지 대원대피 사고조사 보 고 * 안전사고 발생현장 원상태 보존, 현장지휘관의 지시없이 훼손 금지 예외) 사고자 또는 사고현장의 불안전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범위 ?? 추진내용 1. 대 상 : 순직사고 시 현장활동에 함께했던 소방대원 2. 방 법 : 즉시 현장 소방업무로부터 중지 3. 내 용 - 사고발생 즉시 본부에 관련자료 첨부 보고(치료 대상자 조치 의뢰) - 전문병원(정신과)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치 4. 조 치 - 현장소방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확인 전까지 출동대 미 편성 *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 PTSD 관리와 행정업무 위주 편성 - 출동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출동대 재 편성 등 추진 대원 응급조치 최우선의 원칙 ? 즉시 활동중지 및 대원대피 ? 순직사고시 동료소방관 보호 ? 출동대 편성 열외 - 동료 대원 - 현장지휘관 등 - 급박한 위험 - 안전장소대피 - 현장내 대원격리 - 심리상담 및 치료 - 의사의 소견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3 ?? 조사보고서 작성기준 1.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 중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만 조사보고서 각각 작성 ○ 조사보고서 제외사항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력, 체력검정이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2.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시 [붙임2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와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질문지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본부 보고, 각 기관 전파 및 보존?관리 ○ 조사보고서 작성방법은 [붙임2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작성방법 참고] ※ 현장대응단(현장안전관리) → 소방행정과 문서 보고 → 본부 및 각 기관 전파 ?? 조사보고서 작성자(제34조) 구분 사고유형별 조 사 자 정 부 현장대원사고 화재진압ㆍ조사활동 현장안전점검관 (지휘팀 현장안전관리) 대응계획(대응총괄팀), 안전계획(행정팀) 인명구조활동 (생활안전구조 포함) 구조운영(구조팀), 안전계획(행정팀) 구급활동 구급운영(구급팀), 안전계획(행정팀) 소방차 교통사고 소방차량운행 (정비활동 포함) 현장안전점검관 (지휘팀 현장안전관리) 장비물품(장비회계팀), 안전계획(행정팀) ?? 사고조사팀 구성(제35조) 구분 사고유형별 조사자팀 소방본부 3명 이상 중상자 발생 또는 언론에 집중보도 되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안전지원과(안전보건팀) 소방서 2명 이하 중상자 발생 또는 소방관서장이 사고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대응단(지휘팀) 소방행정과(행정팀) ??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제42조) 1. 현장대원준사고 발생시 [별지 제4호 서식]의거 작성 후 소방행정과로 공문보고 2.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담당은 현장대원준사고에 대한 관리 및 교육자료로 활용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4 안전사고 발생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전파 안전교육 활용 1. 사례전파 대상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에 한함 2. 조사보고서(사고원인파악 정보수집질문지 포함) 작성 : 소방서(15일 이내), 본부(1개월 이내) 3. 사례전파 ○ 관내 전파 : 사고발생 기관에서 서울소방 전 기관 전파 공문제목 : 예) 현장 소방활동 사고사례 전파(양천, 210220)(사고발생기관, 발생연월일) ○ 전국 전파 : 본부에서 전국 시도 전파 [전국으로 사례전파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 이상의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이하“사고”라 함) 언론에 보도된 사고 소방관서장이 사례전파하여 안전교육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고 교차로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기타 소방청에서 사고의 중요성 등 판단하여 사례전파를 요청한 사고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5 ?? 현장안전점검관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 (추진배경)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안전점검관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 필요 소방서마다 3명씩 배치되고 인사이동 등으로 지속적으로 바뀌어 소방학교 교육과정만으로 한계 □ (개선방안) 현장안전점검관 지침서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 현장 안전관리 필수요소를 바탕으로 한 단계·유형별 체크사항 확인(별첨5 현장안전점검관 등 핵심체크 포인트) - 전국 현장대원사고 사례 숙지 ??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1. 대 상 ○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안전지원과 주1회 사고사례 문서 시달) ○ 서울 소방 각 기관 현장대원사고 등 전파 사례 2. 교 육 자 :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3. 교육방법 : 전 직원 팀별 교육 / 안전사고 개별 건마다 교육 후 의견 청취 등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명령시까지 문서공람 교육 실시 (안전지원과-6223호(2020.3.16.)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 사례 교육방식 변경 알림”) 4. 교육결과 : 교육 후 3일 이내 서식[붙임3]에 맞춰 소방행정과 문서 보고 5. 결과활용 : 소방관서 안전관리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추진 6. 기타사항 : 우수 안전관리 개인 및 부서에 대한 포상(소방서장 표창 이상) ※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반영 관련규정 :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43조제1항 ①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제안이 채택된 자 2.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에 노력한 자 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6 ?? 조사보고서 작성기준 1. 대 상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를 제외한 기타 안전사고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력, 체력검정 중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2. 방 법 ○ 안전사고발생 부서에서 작성 후 소방행정과로 문서 보고 ○ 소방행정과 안전계획담당 취합 후 통합관리(안전사고세부현황 엑셀파일) ○ 사고 사례 각 기관 전파 불필요 3. 보고서식 : 붙임4 소방활동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사고 자료 입력 7 1. 대 상 : 현장대원사고 등 모든 기타 안전사고 2. 입력방법 : 시도소방통합포털사이트 →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 공상자 관리 → 공상자(순직자) 등록관리 → 신규(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수정 입력) 공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 지원 8 공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자부담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공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 2020년 지급 인원 및 금액 - 34명/39,701,460원 ※ 2021년 59,478,000원 예산편성 ○ 지급근거 :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 지급대상 :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미출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지급금액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일) × 1.5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일) × 1.5 × 180일 + (계급별 기준호봉 ÷ 900일) × 2 × (미출근일수 - 180) ??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 ○ 관련근거 : 소방청 소방정책과「소방공무원공상치료비 지원예산 편성 현황 제출」 ○ 지원대상 : 공무상요양승인 결정된 후 요양승인 기간 내 있는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공무상특수요양비, 보험비(개인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비용 ○ 예산편성 : 2021년 1,000만원 붙임 1.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현황(2021.3.22.) 1부. 2.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조사보고서 작성방법 1부. 3.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 사례 교육 결과(서식) 1부. 4. 소방활동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서식) 1부. 5. 현장안전점검관 등 핵심 체크 포인트 1부. 6. 최근 10년간 주요 현장대원사고 사례(PPT) 1부.(대용량파일로 메일 발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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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현황(2021.3.22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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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조사보고서 작성방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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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 사례 교육 결과(00안전센터 현장대응단 0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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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소방활동 안전사고 발생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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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현장안전점검관 등 핵심 체크 포인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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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양천소방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23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정 관리번호 D000004219550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