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집합제한 및 집합금지에 대한 문의813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집합제한 및 집합금지에 대한 문의81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집합제한 및 집합금지에 대한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2호에‘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22시~05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중대본 및 서울시 방역조치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입니다. 즉, 22시~05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영업주는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따라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의거 동법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대상입니다. 그러나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모두 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대상으로 명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한 집합제한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서울시는 집합제한(방역수칙) 위반 영업주에게는 최소 집합금지 2주, 동법 제83조에 따른 과태료 및 동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운영중단(1차는 경고) 조치를 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긴, 즉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 고발조치하여 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동진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3/24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71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3 /전송 02-768-8869 / supod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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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집합제한 및 집합금지에 대한 문의81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159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진 (02-2133-4733) 관리번호 D00000421877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