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경보기 오작동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강북소방서 수신 민원인 주 양 귀하 (경유) 제목 화재경보기 오작동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03189040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단지 내 화재경보기의 상습 오작동으로 인하여 야간에 대피하는 주민불편이 있어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통해 시정해 달라는 내용으 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소방서에서 민원인께서 거주 하시는 아파트를 소방점검 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할수있는지 문의 - "소방시설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하거나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상기 법령에 따라 민원인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단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소방점검결과보고서에 따라 지적사항 조치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소방점검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o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반복되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황판명시까지 지상층에 내려오는 불편함이 2년에 3~4회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시정되지 않고 있음 - 민원인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30년(약1,230세대)된 아파트로서 설치된 감지기(화재경보기) 또한 30년 경과되어 오작동이 날수 있는 년수에 다달아 있습니다. - 해당 아파트 내 감지기 오작동 발생 통계는 20년 13회, 21년 3회 가량 발생하였으며, 발생원인은 노후건물 누수로 인한 오작동, 내부공사로 인한 오작동, 감지기 자체 불량오작동 등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1,230세대별 감지기와 복도 및 계단의 감지기를 포함하면 그 이상의 감지기가 작동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소방안전관리자와 면담한 결과 장기수손충당금은 노후 건물의 설비등 보수에 사용되고 있어 오작동 방지를 위한 감지기 일괄 교체는 예산부족으로 곤란하며, 오작동이 발생하는 감지기를 순차적 우선 교체하는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고 주야간 근무자가 비상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어 아파트 운영 협의체와 조치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하기로 하였음을 또한 알려드리오니 향후 이와 관련 사안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임국진 검사지도팀장 박태열 예방과장 03/23 代한기응 협조자 시행 예방과-344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81-8182 /전송 02-906-1698 / ma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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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오작동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446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국진 (02-6981-8182) 관리번호 D00000421844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