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월 버스유가보조금 지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2021년 1월 버스유가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건 명 : 2021년 1월 버스유가보조금 지출 청구기간 : 2021년 1월분 지급대상 : 지 급 액 : 세부내역 지급기준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39호) 지급방법 : 청구를 받아 보조금 확정 후 청구계좌에 입금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운송비 재정지원 및 버스경영 개선(교통관리계정), 운수업계(버스) 유가보조금,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붙임 1. (1월) 유가보조금 청구서 및 거래내역(일반) 1부. 2. (1월) 유가보조금 청구서 및 거래내역(자가) 1부. 3. (1월) 유가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내역(서면) 1부. 끝. 주무관 임고은 경영지원팀장 김성국 버스정책과장 02/25 노병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김명주 시행 버스정책과-61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77 /전송 02-2133-1049 / koeunlim@seoul.go.kr / 부분공개(7)
22571776
202109271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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