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094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1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범섭 정현중 안대희 03/25 김학진 협 조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총무부장 구본상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 2021. 3.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역할 및 운영기준 등을 개선하여 공법선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검토배경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신기술 선정 특혜시비 해소 필요(박덕흠 의원 의혹, 사각형거 보수공사 등)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정(행안부 예규 제135호, ’20.12.30)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재정립 필요 ?? 신기술 등 선정 관련 위원회 역할 정립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 ○ 신기술 선정 및 활용 등을 위한 위원회 기능 조정으로 행정의 혼선 해소 Ⅱ 관련기준 및 위원회 현황 ??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설계 우선 반영 ○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운영(행정2부시장 방침 제180호, ’13.5.27) - “자체공법선정위원회(발주부서)”는 공사에 적정한 1개 공법 및 후보군(3개) 선정 ○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기술심사담당관)”는 “자체공법선정위원회(발주부서)”를 통해 선정된 공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후보군 중 1개 공법 선정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관련 (지방계약법)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20조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입찰 가능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 공법선정 절차,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등 ○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계약심사과)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발주부서)”는 발주부서에서 사전 검토한 공법군 중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1개 공법 선정 ※ 특정기술 선정심사 세부기준은 행정2부시장 방침(제176호, ’19.6.26.)으로 운영중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비교 》 구 분 서울시 조례(’19.5.16. 제정) 행안부 예규(’21.4.1. 시행) 비 고 대상금액 ?신기술·특허 공법 순공사원가 1억원 초과 ?신기술·특허공법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순공사원가로 환산시 약 7천만원 이상 대상확대 위원구성 ?위원장 : 실국본부장 등 ?위원수 : 외부위원 과반 수 - (10억미만) 5명이상 / (10억이상) 7명이상 ?선정방식 : 발주부서에서 선정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위원수 : 외부위원만으로 구성 - 7명 ∼ 10명 이내 ?선정방식 : 평가 전 예비명부 추첨 선정 내부위원 배 제 추첨으로선 정 후보선정 ?사업부서 사전조사 및 검토 후 정량평가로 선정 - 시 ‘건설알림이’ 등록 특정기술 활용 - 저가, 고가순으로 배제하여 5개 이내 ?사업부서 사전조사 및 검토 + 공법선정 공고(홈페이지 등)후 정량평가로 선정 - 위원회 상정 공법수를 제한하여 평가 가능(공고 시 명시 必) ※ 추정금액 초과 공법 평가 제외 가능 공고절차추 가 평가기준 ?정량평가(가격) : 정성평가(기술) = 50:50 ※ 건설신기술 가점 2점 ?정량평가(가격+경영):정성평가(기술) = 20:80 ※ 배점한도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건설신기술 가점 없음 기술점수 확 대 평가결과 ?별도 공개 절차 없음 ?세부평가점수 및 위원명단 공개 결과공개 Ⅲ 현안사항 및 검토의견 ?? 행안부 예규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 관련 (’21.4.1. 시행) ○ 신설 기준 적용 시 공정성 및 신뢰성은 상당히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량평가 중 가격기준이 저가업체에 유리하여 공사품질 확보가 우려됨 - 신설기준 가격기준(안) : 제안 공사비 / 제안 공사비 평균 (90%미만 10점) ○ 조례 및 세부기준에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건설신기술에 대한 장려방안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신설 기준인 행안부 예규에는 부재 - 건설신기술 장려방안 : ①적용 가능한 건설신기술 1개 이상 포함 ②가점(2점)부여 ○ 그 외, 위원회 상정 공법 수 기준 등 세부기준 부재 - 지자체에서 공법 선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효율적인 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세부기준 마련 필요 (정량평가, 건설신기술 장려 방안, 위원회 상정 공법 수 등 기준) ?? 신기술?특허공법 관련 위원회 관련 【 신기술 등 선정 관련 】 ○ 발주부서 신기술 등 선정 시 2개 위원회로 운영 가능하였으나, ’21.4.1일부터 행안부 예규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도 가능하여 행정 혼선 야기 《 신기술 등 선정 위원회 현황 》 구 분 현 행 추 가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공법선정위원회 성 격 비 법정 법정 법정 근 거 행정2부시장 방침(’13.5.27) - 기술심시담당관 - 서울시 조례(’19.5.16.) - 계약심시과 - 행안부 예규(’21.4.1.) - 행정안전부- 기 능 1개공법 및 후보군 선정 1개공법 선정 1개공법 선정 ? 행정의 일관성 등을 위해 신기술 등 선정 위원회 일원화 필요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역할 관련 】 ○ 신기술 선정 역할 미비 및 적정성 심의 건수 지속 감소 - 적정성 심의 282건(98%), 선정 심의 6건(2%)에 불과(’14년 상·하수도 비굴착 6건)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실적 》 구 분 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08∼12년 심의건수 288건 4건 3건 3건 9건 66건 43건 34건 42건 84건 ○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의 검증시스템 부재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는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신기술 적용 적정성을 검증하고 그 이상 규모의 대형공사는 건설기술심의에서 검증가능 하나,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종합개선 대책(기술심사담당관-1458, ’12.1.27.) - 건설기술심의 대부분이 기본설계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어, 실시설계 단계에서 결정하는 신기술 적용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되지 못하고 있음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및 강화 방안 필요 Ⅳ 신기술 선정 효율화 방안 < 추 진 방 향 > 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개선 ? 공법선정 안내공고 창구 다양화 및 자료제출 기준 마련 … 공정성?신뢰성 측면 강화 ? 공법 선정기준 명확화 … 객관성 측면 강화 ② 신기술 관련 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 신기술 선정 “공법선정위원회”로 일원화 … 자체공법선정위원회 등 폐지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 심의 및 자문대상 확대 및 기능 활성화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개선 ?? 공법선정 안내공고 창구 다양화 및 자료제출 기준 마련 ○ 공고 및 선정결과 통보 시 “건설알림이” 활용 … 공정성 측면 강화 - (현행) 발주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에 게시 - (개선) 우리시 공법 선정 시 심사대상 공법을 등록하고 있는「건설알림이」에 “공법선정 안내공고” 및 “선정결과”를 추가 게시하여 창구 다양화 《 건설알림이 등록 절차 》 회원가입 ? 공법선정 안내공고 ? 참여업체 등록 ? 선정결과 등록 ?발주부서 및 참여업체 ?적용부분 및 추정금액 ?제안 요청기한 및 필요서류 ?공법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방법 등 ?공고참여 업체는 건설알림이 등록 必 ?세부평가 점수 및 위원명단 ※ 공고 및 결과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분야별 정보-주택-건설신기술)에 등록 ○ 기술보유자의 자료제출 기준 마련 … 신뢰성 측면 강화 - (현행) “공법선정 안내공고” 시 선정에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한 기준 부재 - (개선) 공법 선정 시 참여업체가 발주기관 제출 서류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설계내역서 및 견적서, 신기술 지정증서 및 설명자료, 활용실적, 시험성적서 등 ?? 공법 선정기준 명확화 【 위원회 상정업체 후보군 선정 】 ○ 공법선정위원회 상정 업체 수 범위 설정 : 5~7개(정량적 평가순위에 따름) - 발주부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법선정 안내공고 시 기술보유자 수, 현장 여건 등 고려하여 위원회 상정 업체수를 5~7개 범위 내 설정 ※ 단, 참여업체가 5개 미만인 경우 전체 업체를 위원회 후보군으로 산정하여 평가 【 정량적 평가 기준 】 ○ 발주기관(부서)에서 공사 특성에 따라 평가 기준을 자유롭게 적용하되, 공사 품질 확보 등을 위해 “균형가 우선 평가 기준” 적용을 권장 조달청 종심제 심사기준, LH 공법 선정위원회 기준의 균형가격 개념 준용 《 정량적 평가 기준 비교 》 구 분 균형가 우선 평가기준 (서울시 표준 안) 저가 우선 평가기준 (행안부 예규 안) 평가기준 배점한도 20점 공사비 ?균형가 산정 - 공법제안자의 공사비의 상?하위 20% 제외한 평균가격 ?균형가에 근접한 공법제안자에게 높은 가격점수 부여 - 균형가에서 멀어질수록 순차적으로 차등률 5% 적용 ※ 차이가 같을 경우 저가 우위 평가 ?등급 =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등 급 평 점 A 90%미만 10점 10.0 B 90%이상 95%미만 9.0 C 95%이상 100%미만 8.0 D 100%이상 105%미만 7.0 E 105%이상 6.0 경영상태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후보군 선 정 ?가격 + 경영상태 평가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특 징 ?적정가격대 선정으로 품질확보 기대 ?저가 업체 낙찰로 품질확보 우려 ?동점 업체 다수 발생 시 변별력 저하 【 정성적 평가 기준 】 ○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해 위원회에서 평가 - 정성평가 항목(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공법별 특성에 따라 주요/일반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해 위원 평가항목별 점수에 차등률(10%) 적용하여 산정 【 건설신기술 우대 】 ○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 중 보호기간 내의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 1개 이상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기회 부여 권장 -「건설기술진흥법」및「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에 의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및 설계반영 의무 규정 준수를 위해 상정 공법에 포함 2 신기술 관련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신기술 선정 관련 위원회 기능 일원화 ○ “공법선정위원회”로 일원화 - 행정 혼선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의 신기술 선정 시 운영할 수 있는 3개의 위원회를 행안부 예규 상의 “공법선정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공법선정 기능 및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역할 폐지) ○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폐지와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실적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신기술 선정기능 삭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의 본연의기능인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여부 검토 기능 강화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 신기술 등 설계적용 적정성 검토 강화 … 심의 및 자문대상 확대 - (현행) 설계경제성 검토대상 인 대형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100억원 미만) - (개선) 설계경제성 검토대상 인 대형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모든 공사대상) ○ 선정 신기술 등 설계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 기능 활성화 - 정량적 기준에 의한 저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설계반영 적정성 등을 검토(자문)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원회” 적극 활용 권장 ※ 위원회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신기술 시공 중 평가” 등을 통해 검증 실시 < 적정성 검토 요청대상 가이드라인 > ?신규 지정되어 활용 실적이 적은 건설신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법선정 시 저가로 선정되어 품질 확보가 우려될 경우 ?건설신기술 적용 규모가 크고(예: 10억원 이상) 현장여건 상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부서별 업무분장 ○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신기술의 지정, 보호 등 총괄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개선 방안 마련 및 조례 개정 / 업무 매뉴얼 개정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모니터링 ○ 재무국(재무과, 계약심사과)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운영 총괄 - 법령과 예규 관련 유권해석, 행안부 협의 및 예규적용 이행여부 확인 등 ○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과) : 건설알림이 총괄 - “공법선정위원회(공고 및 결과)”관련 게시판 기능 추가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내용 : 신기술 선정 기능 삭제 및 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5조(기능) ①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기능) ①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법 선정은 발주부서에서 선정하도록 규정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대상을 모든 공사 대상으로 확대시행하는 사항 반영 제10조(설계반영의무)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반영의무)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특정기술(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일원화하는 사항 반영을 위해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기능 삭제 ?? 신기술 업무 매뉴얼 정비 ○ 신기술 적용 시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각 단계별 업무처리절차와 신기술 제도 등 관련법령, 선정절차 등의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매뉴얼로 작성 《 신기술 업무 매뉴얼 구성내용 》 신기술 개요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관련법령 개정사항 및 선정절차 등 ?신기술 활용계획서 제출방법 및 양식 ?시험시공 방법 등 ?신기술 설계반영 검토 ?계약방법 등 검토 방법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위원회 기능 등 ?심의(자문)결과 반영·조치 사항 ?신기술 실명제 실시 ?사후평가 및 이력 관리 방안 등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모니터링 ○ 내 용 : 평가기준(위원회 상정공법 수, 정량 및 정성 평가기준) 등 운영실태 ○ 방 법 : 발주부서 위원회 운영결과 분석 및 담당자 의견수렴 등(반기별) ○ 활 용 : 선정기준 보완 및 행안부 예규 개정건의 등 ?? 향후계획 ○ ’21. 4.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및 효율화 방안 적용(발주부서) - ’21.4.1이후 설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 ○ ’21. 4.~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21. 6. : 신기술 업무매뉴얼 개정 및 배포. 붙 임 :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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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094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범섭 (02-2133-8565) 관리번호 D000004220267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검토및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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