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 활성화 사업」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657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준희 민경일 03/25 윤보영 협조 - 2021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활성화 사업 - 지방 보조 심의 위원회 개최 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021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활성화 사업 - 지방 보조 심의 위원회 개최 계획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여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21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활성화 사업 계획(보건의료정책과-8766, ’21.2.25.) ○ ’21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보건의료정책과-9033, ’21.2.26.) ?? 심의개요 ○ 심의일시: 20211.3.26.(금)~3.29.(월) ○ 심의내용: 2021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심의 진행 ○ 심의대상 ※ 공모 결과: 단독 접수 [붙임2]참고 기 관 명 대 표 주 소 비 고 신청 제외 대상 ?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 서울시에 주사무소와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순수 종교활동단체 및 영리단체 ? 관련 사업실적 기간이 3년미만이거나 연 희망등록 실적이 3천명 이하인 비영리법인 ??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위촉직 8명(외부위원), 당연직 1명(내부위원) 번호 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전문 분야 1 외부위원 남 교육 2 외부위원 여 문화 3 외부위원 여 보건 4 외부위원 여 보건 5 외부위원 남 교육 6 외부위원 남 보건 7 외부위원 여 문화 8 외부위원 남 문화 9 내부위원 남 보건 ※ 외부위원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19.9.4.~‘21.9.5.) ?? 심의방법 및 선정기준 ○ 심의방법 - 서면 자료 검토 후 심사평가표에 따라 개별 심의 후 과반수 이상 제출 시 유효 - 심사위원 개별 심사평가표 작성 후 심의 평가표의 총점이 ‘70점 이상’ 점수를 받은 경우 선정 ※ `21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라 단독 신청의 경우 심사위원별 점수 합계 70점 이상 일 경우로 선정함 - 심사위원 1인이상이 부적격하다고 결정하거나, 총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하지 아니함 - 자료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사업수행능력 30점 단체의 성격 및 재정능력, 인력구성, 주요활동 실적 사업의적합성 50점 타당성 및 충실성, 실현가능성, 독창성,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사업예산타당성 20점 보조금 요구액의 구체성 및 적절성 합계 100점 → 70점 이상 일 경우 합격 □ 향후계획 ○ 사업 협약 체결 : `21. 4월중 ○ 사업 보조금 교부 : `21. 4월중 붙임 1. 평가표 등 각1부 2. 장기이식 등록기관 현황 1부(출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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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 활성화 사업」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657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4219856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헌혈관리 > 장기기증및헌혈장려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