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863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2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솔지 봉만권 김희정 최경주 03/25 조인동 협 조 행정심판1팀장 代김현수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2021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3.22.(월) 14:00~17:28,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 : 6명 ○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사건 집행정지(추인) 청구사건 신청사건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각하 /기각 각하/인용 소계 인용 기각 소계 인용 기각 54 44 4 1 23 12 3 1 1 0 1 9 6 3 3 주요사례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토지 소유자로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을 위한 설립 동의서를 작성하여 위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줄임)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동의 철회서를 추진위원회와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 청구인들, 동의서 제출 - 청구인들, 동의철회서 발송하였으나, 추진위원회가 수취거절함 - 피청구인, 동의철회서 수령 추진위원회에 철회서 접수사실 통지. 피청구인은.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조합설립신청에 대하여 인가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 위 추진위원회에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고, 담당공무원이 알려준 방법대로 피청구인에게 보내 동의일로부터 30일 이내인 . 동의철회서가 피청구인에게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을 조합설립 동의자로 포함한 처분 및 이를 기초로 한 조합설립인가는 위법함. ○ (심리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를 철회하려는 자는 철회서를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 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동의의 철회 효력은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 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발생한다. - 피청구인이 위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청구인들의 철회서 접수 사실을 통지한 때는 이고, 이는 청구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으로부터 31일이 된 날이므로, 철회 기간(30일)이 경과한 이후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청구인들의 동의 철회는 부적법하고, 청구인들을 동의자 수에 포함한 피청구인의 조합설립인가는 적법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을 동의자로 확정한 것은 행정 내부 절차에 불과하여 별도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아파트 상가동 호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학원)에서 노유자시설(주·야간보호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인 주장) 노유자시설(주·야간보호센터)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임. 또한 피청구인은 아파트 입주민 반대를 이유로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하나, 이는 적법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 ○ (심리결과) 주·야간보호센터는 일반적으로 노령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용도변경신청이 근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피청구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1. 1. 5. ~ 1. 9. 서울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변호사시험 고사장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치를 예정인 자들로, 피청구인에게 위 대학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의무이행을 구하고 있다.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들을 추적하는 등 역학조사 등을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는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 ○ (심리결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감염병예방법 상의 역학조사를 구하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을 상대로 의무이행심판을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청구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정비촉진지역 인근 거주민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위 지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폐쇄된 진출입도로를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현장여건상 대체도로 신설은 어려우며, 청구인 거주지가 포함된 구역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지원 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진출입도로를 폐쇄함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토지가 맹지가 되어 재산적 가치 손실을 입었고, 보행자의 통행 및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하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 (심리결과) 피청구인이 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복지시설용지로 결정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청취 및 구의회 공청회 등을 진행하는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임시보행로를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도로원상회복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 붙임 2021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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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863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솔지 (02-2133-6701) 관리번호 D00000422004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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