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협조요청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18조 및「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계획(안)」(서울시장방침 제71호, 2020.4.14.)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서는 아래의 참석대상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일 시: 나. 장 소: 다. 참석대상: 연 번 성 명 소 속 라. 회의내용: 마. 복무관리: < (관련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 임 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숲공원지원과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안혜지 노동정책팀장 심원보 노동정책담당관 03/25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8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91 /전송 / ahnhyej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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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3846
D000004219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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