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장 (경유) 제목 소유권경정등기 및 압류등기 촉탁(김훈)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액체납자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경정 및 압류등기를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동산 소재지 : 나. 등기의무자 : 다. 등기권리자 :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대행 서정협) 라. 등기원인 -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체납처분(압류)를 위한 등기촉탁 붙임 1. 소유권경정 대위등기 촉탁서등 각1부. 2. 압류등기촉탁서 및 조서 각1부. 3.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3/25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1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77@seoul.go.kr / 부분공개(6)
22567406
20210927195732
본청
38세금징수과-7151
D00000421974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