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 제외 보고(명일로 376 / 삼익그린11차아파트)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한규현 송종학 03/25 김종원 협 조 주무관 한호진 주무관 이덕규 문서번호 : 시설관리과-5014 명에 의거 동 담당 업무 수행 중 아래와 같이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대형) 제외 요청이 있어 보고합니다. 현 황 내 용: 가압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 제외 요청 위 치: 강동구 명일로 376 삼익그린 11차 아파트 점검일: 2021. 3. 24.(수) 보고내용 강동구 명일로 376 삼익그린 11차 아파트 저수조를 현장확인 바, 가압직결급수 장치(부스터 펌프)가 설치되어있었고,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음. 조치의견 가압직결급수 전환이 확인되어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 및 청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향후 비상용수 저수조를 급수시설로 사용할 경우 「수도법」 제83조(벌칙)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바,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함을 안내함 붙임 가압직결급수 전환 보고 1부. 끝.
22567152
20210927195732
본청
시설관리과-5014
D000004220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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