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범택시 전용승차대 시설물 일부 변경 시행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범택시 전용승차대 시설물 일부 변경 시행 및 협조 요청 1. 모범택시 승차대 시설물 개선 계획(택시물류과-11480호, 2021.03.23.)과 관련입니다. 2.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에 따르면 모범택시나 일반중형택시 등의 승차대를 구분하는 규정은 없으나 국토교통부 훈령인 모범택시 운행 인가 및 사후관리 규정 제10조에서 모범택시의 전용승차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2009.8.24. ~ 2015.6.30. 시행한 국토교통부 훈령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를 “모범택시등”이라 하였고, 제10조에서 “모범택시등의 전용승차대”를 규정하였습니다. 4. 그 후 모범택시 운행 인가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일부 개정하면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변경을 조합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하면서 “모범택시등”에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를 삭제하였을 뿐 모범택시 전용승차대에서 대형택시나 고급택시의 이용을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5.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는 일반중형택시와는 다른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중형택시 수요와는 별도로 구분되는 시민들의 특별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의 영업지역 확대, 이용률 증가와 택시 운행 대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모범택시 전용승차대의 시설물 일부에 모범·대형·고급택시의 표기를 하고자 모범택시 전용승차대 시설물 변경(안)을 보내드리니 제이씨데코코리아(주)에서는 서울역서부역과 용산역 모범택시 전용승차대의 시설물 변경 작업을 먼저 시행하고,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 호남선) 승차대는 서초구와 협조하여 작업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제이씨데코코리아(주) 실무사무관 임종춘 물류지원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03/2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9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23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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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 전용승차대 시설물 일부 변경 시행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932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춘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4220135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