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제출 요청 1.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903(2021.3.24.)호와 관련입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하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1.4.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장(새올시스템) 상 종사자 신고현황(면허종별) 현행화 여부 확인 후 제출 작성기준: 2021.3.31. 붙임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현황 제출 양식 1부 2. 적용배제 의료기관 목록 양식 1부 3. 안전관리 현황 작성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3/2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5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부분공개(5)
22566818
2021092719573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3522
D000004219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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