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후 침대 프레임 불용 계획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나. 소방행정과-2364(2021.3.11.)호 「노후 침대 프레임 교체 계획」 2. 우리 서 노후 침대 프레임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침대 프레임에 대한 불용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대상: 침대 프레임 85점 ※ 내용연수: 9년 나. 불용사유: 신규 침대 프레임 구매 및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불용 다. 향후계획 1) 침대 프레임 불용 결정 승인 …………………………………… 2021. 3. 25. - 결정권자: 물품관리관(소방행정과장) → 사용 가능한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 2)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신규 프레임 설치 시 기존 프레임 분해하여 철거 → 재사용 불가 3) 불용물품 폐기 ………………………………………… 2021. 4. 7. ~ 4. 12. 붙임 불용물품(침대 프레임) 현황 1부. 끝. 담당자 박재우 장비회계팀장 김대중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소방서장 03/25 김경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9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2 /전송 02-6981-5417 / rhfrneor12@seoul.go.kr / 부분공개(5)
22566610
20210927195732
본청
소방행정과-2797
D00000422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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