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기전과-3090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경선 배수웅 03/25 이규상 협 조 관리단속과장 이성택 건설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1. 3.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건설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19년, ’20년 제설장비 교체를 완료하고 기존 장비의 불용결정과 처분계획을 수립?시행 코자 합니다. □ 추진 계기 ? ‘19.11.12 : 노후 모래살포기 교체완료(구매) 1대 ? ‘20.11. 2 : 노후 모래살포기 및 제설삽날 교체완료(구매) 각 2대 □ 불용결정 대상 건설장비 물품분류번호 장 비 명 장비번호 구입년월 취득가액(천원) 사용기간 비 고 25174892 모래살포기 5 2006.10. 32,800 13년 ‘19년 교체했음 6 32,800 14년 ‘20년 교체했음 7 32,800 25174895 제설삽날 1 2004.11. 12,030 16년 4 2004.12. 12,030 16년 모래살포기 # 5 모래살포기 # 6 모래살포기 # 7 모래살포기 제설삽날 # 1 제설삽날 # 4 제설삽날 □ 살포기 및 제설삽날 장비 현황 (단위:대) 장 비 명 보 유 불 용 결 정 수 량 사 용 기 간 사 용 기 간 1~5년 5~9년 10~16년 14~17년 염화칼슘살포기 15 7 6 2 3 제설삽날 18 3 2 13 2 □ 불용결정 ? 불용결정 대상 장비는 구입기간이 14년 이상 경과하여 조달청 내용년수 7년 및 서울시 교체기준 12년(제설삽날은 15년)을 초과 하였을뿐만 아니라 노후화하여 본래 성능 유지가 곤란함 ? 신규장비를 구매 완료함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고, 예비적 성격의 보유도 3월 제설기간 종료로 의미가 없게 되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1조제1항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 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 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과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불용 결정(붙임2)하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 조회 후 요청 부서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하여 대금은 세입조치 코자 합니다. □ 향후 추진 계획 ?∼ ‘21. 3. :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 소요조회 ?∼ ‘21. 4. : 감정평가 및 온비드 공개 매각 - 감정평가는 서울시 업무협약 체결한 업체 중 선택(붙임3) ?∼ ‘21. 5. : 매각계약 후 세입조치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감정평가 및 공개매각 ▶ 세입조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제①항제 1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제②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8조제④ 불용품매각대금 수입 조치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1부. 2. 불용결정 통보서 1부. 3. 서울시 협약 감정평가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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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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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782호)(2020123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불용결정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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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감정평가업체(서울시협약).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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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3090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02-2040-0330) 관리번호 D0000042201091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건설장비관리 > 건설장비및물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