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453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주연 조은경 03/25 류경희 협조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21년 중국동포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할 자치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공모개요 ○ 사 업 명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 신청대상 : 25개 자치구 (※ 중국동포 1만명 이상 자치구 우선 선정) ○ 신청기간 : ’21.3.12.(금)~ 3.22.(월) ○ 총사업비 : 135백만원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외국인주민 자율 시민봉사단 운영 사업비 100백만원 35백만원 지원규모 5~7개 자치구, 구별 20백만원 내외 5~7개 자치구, 구별 7백만원 이내 ※ 사업비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내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 접수결과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 6개 자치구, 8개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지원 요구액 비고 총액 보조금 자부담 합계 141,720 120,320 21,400 1 동대문구 중국동포 및 지역주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나란히 걷기” 23,000 23,000 - ’19, 20년 2 구로구 (2) 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20,000 10,600 9,400 ② 중국동포와 함께하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30,000 18,000 12,000 ’17~‘20년 3 금천구 (2) ① 동네방네 다(多)행복 10,000 10,000 0 ‘20년 ② 다(多)채로운 나눔활동 10,000 10,000 0 ‘20년 4 영등포구 다 함께 소통하go, 체험하go! 20,000 20,000 0 ‘20년 5 동작구 신대방1동 어울림 봉사단 운영 6,500 6,500 0 ’17~20년 6 관악구 중국동포인식개선과 문화공유 동아리 활동 22,220 22,220 0 ’19, ‘20년 ○ 외국인주민 자율 방범대 운영 : 5개 자치구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지원 요구액 비고 총액 보조금 자부담 합계 45,800 41,000 4,800 1 구로구 (자치행정과)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15,000 15,000 0 ‘19, ’20 2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과) 상호문화협의체와 함께하는 多多봉사단 운영 7,000 7,000 0 ‘18, ’20 3 동작구 (자치행정과)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7,000 7,000 0 ‘17~’20 4 관악구 (신사동주민센터) 신사동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5,000 5,000 0 ‘17~’20 5 광진구 (도시안전과) 내·외국인자율방범대 11,800 7,000 4,800 Ⅱ 심의위원회 개최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 구성요건 ≫ ① 위원 : 15명 이내 (위촉직 위원 3/4이상) ② 위원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③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 민간전문가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40% 이상 ?? 심의개요 ○ 일 시 : ’21. 3.26.(금) 10:00 ~ 12:00(120분) ○ 장 소 :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심의위원 9명(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간사 1명 ○ 심의대상 :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 방범대 운영 자치구 선정 ○ 심의방범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 최종결정 : 지원 자치구 및 자치구별 지원금액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9명(위촉직 8, 당연직 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활용 ○ 운영방법 : 위원 과반수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찬성 의결 ○ 심의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책 비 고 1 위촉직 2 3 4 5 6 7 8 9 당연직 ○ 심사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서 및 사업 설명(사업별 4분 이내), 질의·응답을 토대로 평가표에 의거 위원별 개별심사 - 위원별 개별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이 70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사업 선정 - 위원 간 토의를 통해 사업 계획 타당성 심사 및 예산 범위 내 자치구 지원금액 결정 ※ 심사 방향 및 방식 등 세부 심사절차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 프로그램의 필요성, 공익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효과성(30점) : 목표달성 및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 예산계획의 적합성(30점) : 구체적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타당성 등 ○ 심의위원회 진행순서(안)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 개회선언 및 참석위원 소개 심사동의서 작성 10:10~10:20 10′ 심사위원장 호선 사업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 10:20~11:20 60′ 발표 및 질의응답(사업별 7분 이내)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 11:20~11:50 30′ 심사 평가표 작성, 사업비 조정, 심사 의결 11:50~12:00 10′ 선정 자치구 발표 및 폐회 Ⅲ 행정사항 ?? 심의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급 ○ 소요예산 : 1,400천원 - 심의위원 참석수당 : 1,200천원(150천원×위촉직 8명)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 2시간(150천원), 초과시간(50천원) - 심의위원 다과비 : 200천원(다과 및 사무용품 등) ○ 예산과목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 지원강화,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심사결과 통보 : ’21. 3.31.(수) ○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21. 4. 2.(금) ○ 사업비 교부 : ’21. 4. 7.(수) ○ 중간점검 : ’21. 7월 ○ 결과 보고 및 정산 : ’21.12월 붙임 1. 심사동의서 1부. 2. 심사평가기준 1부. 3. 심사평가표 1부. 4. 점수집계표 2부. 5. 심사의결서 2부. 6.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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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5732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3453
D0000042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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