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규칙(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530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최의수 03/25 이계열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규칙(안)] 2021년 3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시행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개정 시행(’21. 6. 1.) 대비 - 조례 개정으로 시행 예정인 환불기준 적용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개정 예정사항 반영하여 시행규칙 개정 - 조례 제19조에 환불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 조문 일부 삭제 - 별표4(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 삭제 현 행 개정안 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별표 4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다만, 기상재해(황사·호우·태풍주의보 등)와 공원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할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 <조문 일부 삭제>기상재해(황사·호우·태풍주의보 등)와 공원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할 수 있다. [별표 4] <신설2018. 5. 17.>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제10조 관련) 취소일 환불비율 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환불 이용예정일 9∼7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6∼5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4∼2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1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 공제 후 환불 이용 당일 환불불가 <삭제>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시행규칙(안) 1. 평가대상 선정기준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과 관련됨 2. 평가대상 여부확인 3.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대상 선정 ○ ○ 자체평가 대상선정 ‘1-2 평가대상 여부 확인’ 결과, 임 4. 자체평가모형 선택 ○ 자체평가모형 선택기준: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법규?행정규칙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8개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경우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을 적용함.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 검토의견: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시행규칙(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시행규칙(안) 1부. 3.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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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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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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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예고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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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530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계현 (02-2133-1865) 관리번호 D00000422022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