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소비자 지향성 분석결과 개선사항 권고 1.「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을‘서울특별시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조례 제14조제1항제3호 2.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시 소비자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소비자이익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소비자지향성 분석을 실시하고 총 4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3. 이와관련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최종 개선(안)을 통보하며 이를 개선 하도록 권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비자지향성평가 최종결과 및 개선(안) 1부. 2. 과제별 개선안 각 1부.(연구용역 보고서). 끝. 공정경제담당관 수신자 버스정책과장,환경시민협력과장,식품정책과장,동물보호과장 주무관 권숙형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3/2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61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2133-5401 /전송 768-8852 / hyung3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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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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