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원소방서 현장 안전관리 자체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39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차샛별 이낙규 정재환 03/25 백남훈 협 조 재난NO! 안전WANT! 노원소방서 현장 안전관리 자체계획 “재난에 안전한 노원! 행복한 노원!” 2021. 3. 소방행정과 노원소방서 현장 안전관리 자체계획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양적 · 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방식의 안전관리 자체계획 수립을 통하여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③ 소방청「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종합대책 알림」 Ⅱ 추진배경 및 방향 1 추진배경 및 현황분석 ?? 노원소방서 소방활동 현황 일일 소방활동건수 1일 평균 처리건수 : 100건 화재 0.5건 구조 14.5건 구급 62건 생활안전 7건 민원처리 16건 ※ 2020년은 코로나19로 감소 화 재 발 생 (20년) 1일 평균 0.5건 / 사상자 0.03명 / 재산피해액 1,051천원 구 분 화 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 망 부 상 계 부동산 동 산 2020 172 11 0 11 383,922 133,610 250,312 2019 203 6 0 6 185,642 44,268 141,374 ※ 2019년 대비 화재 15.2% 감소, 사상자 83.3% 증가, 재산피해 107% 증가 구 조 활 동 (20년) 1일 평균 14.5건 출동 / 1.3명 구조 구 분 출 동 (건) 구조인원 (명) 사고유형 (건) 화 재 교 통 수 난 산 악 승강기 시건개방 기 타 2020 5,304 464 1,048 233 16 133 246 654 2,724 2019 5,939 567 1,418 193 7 82 300 829 2,923 ※ 2019년 대비 구조출동 10% 감소, 구조인원 18% 감소 구 급 활 동 (20년) 1일 평균 61.9건 출동 / 38.4명 이송 구 분 출 동 (건) 이송인원 (명) 환자유형 (명) 급·만성질환 추락/낙상 교통사고 기타사고 2020 18,982 22,613 14,031 10,033 1,952 950 2019 16,584 25,039 17,462 12,255 2,489 1,181 ※ 2019년 대비 구급출동 9.6% 감소, 이송인원 19.6% 감소, 활동시간 14.5% 증가 ?? 최근 3년간(2018~2020) 유형별 공상자 발생현황 ? 현장활동 : 10명(43%) / 화재진압 2, 구조 5, 구급3 ? 소방훈련 : 1명(4%) / 체력단련 1 ? 예방활동 : 1명(4%) / 장비점검 1 ? 기 타 : 11명(49%) 연도별 계 현장활동 소방훈련 예방경계활동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소계 교육 훈련 체력 단련 소계 장비 점검 소방지원 계 23 10 2 5 3 1 - 1 1 1 - 11 2020년 10 4 0 1 3 - - - - - - 6 2019년 2 1 1 - - - - - - - - 1 2018년 11 5 1 4 - 1 - 1 1 1 - 4 (단위 : 명) 2 현황분석 ? 일일소방활동 건수는 총 100건에 달하며, 사상자 및 재산피해액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서에서는 최근 3년간 평균 8건의 공상자로 총 23건의 인명피해가 발생. ? 그간 현장안전담당지정 및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대원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안전사고가 매년 감소 추세이나, ? 복잡·다양한 재난환경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서에 맞는 시기별·유형별 맞춤식 안전관리 필요. 3 추진목표 ? 전국 소방공무원 사고사례·유형별 자료 활용으로 소방활동 안전의식 고취 ? 현장안전담당 지정·긴급 중지제 등을 통한 사전 안전사고 발생 통제 ? 안전사고 조사팀 운영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유사사고 방지 Ⅲ 분야별 세부계획 1 현장 안전관리 조직편성 ?? 현장안전담당의 지정·운영 및 기록유지 철저 구 분 지 정 비 고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활동 현장지휘 책임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 비상설 현장안전점검관 현장지휘팀 팀별 차석 상 설 (단위)현장안전담당 센터장, 팀장, 차량별 선임자 비상설 ?? 현장안전점검관의 업무 ?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 ?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조언?지도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지도 ? 현장 소방활동 대원들의 개인보호장비의 점검 관리와 지도 ?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안전사고 발생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전파 안전교육 활용 1. 사례전파 대상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에 한함 2. 조사보고서(사고원인파악 정보수집질문지 포함) 작성 : 소방서(15일 이내), 본부(1개월 이내) 3. 사례전파 ? 관내 전파 : 사고발생 기관에서 서울소방 전 기관 전파 공문제목 : 예) 현장 소방활동 사고사례 전파(노원, 210220)(사고발생기관, 발생연월일) ? 전국 전파 : 본부에서 전국 시도 전파 [전국으로 사례전파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 이상의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이하“사고”라 함) 언론에 보도된 사고 소방관서장이 사례전파하여 안전교육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고 교차로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기타 소방청에서 사고의 중요성 등 판단하여 사례전파를 요청한 사고 3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 주요현장대원사고(최근 10년) 및 전국사고사례 교육실시 1. 교육종류 및 교육시기 ? 전국 현장대원사고 및 서울소방 타 기관 사고 등 전파사례 / 문서시달시마다 ? 최근 10년간 발생한 순직 등 중 현장대원사고사례에 대한 교육자료 / 월 1회 주기적 실시 ※ 참조 : 소방행정과-2483(2021.3.16.)호 “주요 현장대원사고(최근10년) 교육자료 배포 및 교육실시 철저 2. 대 상 : 소방공무원 3. 교 육 자 :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 센터장 2주 이상 부재시 차 선임자 4. 교육방법 : 전 직원 팀별 교육 / 안전사고 개별 건마다 교육 후 의견 청취 등 5. 교육결과 : 교육 후 소방행정과 문서 보고 및 근무일지 기록(일시,인원,주요내용 등) ? 보고서식 : [서식 1]에 의거 작성하며, 매월 20일한 제출 6. 결과활용 : 안전관리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추진 4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 조사보고서 작성기준 1.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 중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만 조사보고서 각각 작성 ? 조사보고서 제외사항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력, 체력검정이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방법은 [붙임3] 「현장 안전관리 규정」제정 설명자료 [Ⅵ.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 참조 2.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와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질문지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본부 보고, 각 기관 전파 및 보존?관리 ?? 조사보고서 작성자(제34조) 구분 사고유형별 조사자 정 부 현장대원사고 화재진압ㆍ조사활동 현장안전점검관 (지휘팀 안전관리) 대응담당, 안전계획(행정팀) 인명구조활동 (생활안전구조 포함) 구조담당, 안전계획(행정팀) 구급활동 구급담당, 안전계획(행정팀) 소방차 교통사고 소방차량운행 (정비활동 포함) 현장안전점검관 (지휘팀 안전관리) 차량담당, 안전계획(행정팀) ?? 사고조사팀 구성(제35조) 구분 사고유형별 조사자팀 소방본부 3명 이상 중상자 발생 또는 언론에 집중보도 되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민원전담팀 안전보건팀 소방서 2명 이하 중상자 발생 또는 소방관서장이 사고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대응단 지휘팀 소방행정팀 ?? 현장대원 준사고 및 아차사고 발굴 · 제출 1. 현장대원준사고 발생시[붙임2]의거 작성 후 소방행정과로 공문보고 2.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담당은 현장대원준사고에 대한 관리 및 교육자료로 활용 6 공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 지원 ??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 2020년 지급 인원 및 금액 - 34명/39,701,460원 ※ 2021년 59,478,000원 예산편성 ? 지급근거 :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 지급대상 :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미출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지급금액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일) × 1.5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일) × 1.5 × 180일 + (계급별 기준호봉 ÷ 900일) × 2 × (미출근일수 - 180) ※ 2021년도 특별위로금 기준단가 ??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 ? 관련근거 : 소방청 소방정책과「소방공무원공상치료비 지원예산 편성 현황 제출」 ? 지원대상 : 공무상요양승인 결정된 후 요양승인 기간 내 있는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공무상특수요양비, 보험비(개인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비용 ? 예산편성 : 2021년 1,000만원 7 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 조사보고서 작성기준 1. 대 상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를 제외한 기타 안전사고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력, 체력검정 중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2. 방 법 ? 안전사고발생 부서에서 작성 후 각 기관 소방행정과로 문서보고 ?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업무 담당 취합 후 통합관리 ? 사고 사례 각 기관 전파 불필요 3. 보고서식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별지 2호 서식] Ⅳ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사고사례 교육 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관련된 보고 기한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지침 1부. 2.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착용 기준 1부. 3. 현장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체크리스트 1부. 4.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위험 예방 추진항목 1부. 서식 1. 주요현장대원사고(최근 10년) 사고사례 교육 결과보고 서식 1부. 2. 현장대원 준사고 및 아차사고 발굴카드 1부. 3. 안전사고 조사 관련 서식(新서식) 2부 . 끝. 참조1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지침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지침(규정 제13조 관련) 1. 안전관리는 임무수행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 행동이 최선임을 명심한다. 2. 소방활동은 항상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항상 경계심을 가진다. 3. 현장지휘관은 대원 임의의 독단적 행동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원을 철저히 장악한다. 4.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대원은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전 대원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전파한다. 5. 흥분ㆍ당황한 행동은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냉정ㆍ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6. 각종 기계ㆍ장비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명확히 알고 안전조작에 숙달토록 한다. 7. 자기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확보한다는 의식과 자세를 가진다. 8. 복장 및 개인안전장비는 완전무결한 것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한다. 9. 안전확보의 전제는 강인한 체력과 기력에 있으므로 평소부터 체력관리와 기력연마에 최선을 다한다. 10. 사고사례는 심층 분석하여 산 교훈으로 삼고 소방활동 현장대응에 적용한다. 참조2 소방공무원 개인장비 착용기준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착용기준 (제14조 관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별표3】 구 분 개인 안전장비 현장지휘대장 (진압조사담당) 전담요원(현장지휘대,안전센터,구조대) 겸임요원(지역대) 행정요원 (비상소집) 진압 운전 구조 구급 운전 기타 화재 진압 활동 (교육) 방화복 ○ ○ 상의 (하차 후) ○ 상의 또는 상?하의 (하차 후) ○ ○ 헬멧 ○ ○ ○ (하차 후) ○ 필요시 ○ (하차 후) ○ ○ 안전화 (방수화) ○ ○ ○ 필요시 ○ ○ 안전장갑 ○ ○ ○ ○ ○ ○ (하차 후) ○ ○ 방화두건 ○ ○ ○ 필요시 ○ ○ 공 기 호흡기 필요시 ○ ○ 필요시 ○ 필요시 인명구조 경보기 필요시 ○ ○ 필요시 필요시 ○ 필요시 인명 구조 구급 활동 (교육) 헬멧 ○ ○ ○ (하차 후) ○ 필요시 ○ (하차 후) ○ ○ 기동화 ○ ○ ○ 안전장갑 ○ ○ ○ ○ ○ ○ (하차 후) ○ ○ 공 기 호흡기 필요시 인명구조 경보기 필요시 ○ ○ 필요시 ○ ○ ※ 참고 1. 소방관서에서는 필요할 경우 장비확보 등 여건에 맞는 자체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겸임요원이란 2명 내외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119지역대 등에서 현장업무(화재,운전,구조,구급)겸임하는 자 3. 현장활동(교육훈련) 시 안전화(방수화) 및 기동화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활동화를 착용할 것 4. 안전장갑은 용도(화재, 교통사고, 붕괴, 산악사고 등)에 적응성 있는 장갑을 착용할 것 5. 구조대는 구조 및 구급장비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유형별(일반, 화학, 수난, 산악, 항공 등) 개인안전장비 착용할 것 참조3 현장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체크리스트 출동 일시 2021. 00. 00.(목) 15:00 처종 주택화재 출동장소 OO면 OO리 OO주택 작성자 ㅇㅇ센터 소방위 ㅇㅇㅇ 임무 202호 경방 단계별 현장 안전관리 확인요소 적절여부 출 동 및 현장도착 단 계 1. 장비 점검 및 개인안전장비 착용 ? 장비점검 및 개인안전장비 착용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 소방차량 안전조치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2. 상황판단 ? 재난상황 및 대상물정보 파악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 보유자원 현황(인력?장비 등) 파악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 임무부여 및 점검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3. 유관기관 협조요청 ? 협조요청 실시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 유관기관의 안전조치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현장활동 단 계 4. 현장안전평가 ? 개인안전장비 착용사항 점검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평가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 장애물 확인 및 제거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5. 소방활동 현장 출입 통제 ? 안전거리 설정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 통제선 설치 및 출입 통제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6. 현장 안전관리 ? 인원?장비관리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 위험요인 지속 파악 및 안전조치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7. 부상방지 ? 부상예방노력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 신체 이상반응 보고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8. 위험요인 전파 및 안전조치 ? 위험요인 전파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 현장활동 중지 및 대피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 적절 □ 부적절 □ 해당없음 현장철수 단 계 9. 인원?장비점검 ? 인원?장비점검(보고) □ 적절 □ 부적절 ? 대원 건강상태 확인(보고) □ 적절 □ 부적절 [안전관리 피드백 : 현장 안전관리 내용 기술] 참조4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위험 예방 추진항목 추진항목 추진방법 추진내용 비 고 ① 현장지휘관 지휘역량 및 책임성 강화 (규정 제13조) ○ 기본원칙 -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지침 [일반기준] - 소방활동 대상자 및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 최우선 고려 - 활동 지역 제반사항 파악 및 안전위험요인 우선 확인 작전 수립후 대원 투입 - 현장안전점검관의 현장 안전사고 위험등 현장상황 의견 적극 반영 -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역 등 재난현장에 진입할 때 현장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 의 승인을 받고 진입 - 그 밖에 현장소방활동 시 안전관리 세부 기준은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의 규정에 따름 현장 지휘관 ② 개인안전 장비 점검 (규정 제14조) ○ 점검시기 - 근무 교대 시 - 현장투입 전?후 - 그밖의 필요시 안전장비점검 ○ 점검기준 : 소방장비관리규칙 장비별 점검기준 및 요령 준용 - 점검 및 관리 ▷ 평상 시 현장출동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안전장비?차량 등 완벽한 유지 관리상태 지속 ▷ 착용기준 준수【참고7】 ▷ 개인안전장비 관리 및 착용능력 확인점검 현장 지휘관 센터장 구조대장 구급대장 단위현장 안전점검관 ③ 현장소방활동 안전 확보 긴급 중지제 운영 (규정 제15조) ○ 필요시기 - 본인 및 동료대원의 안전 확보에 위험이 판단되는 경우 ○ 요청자 - 현장 활동중 모든 소방공무원 [운영방법] - 즉시중지 : 긴급한 안전 위협요인 발견 시 선 조치 후 보고 - 중지요청 : 현장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 에게 중지요청 현장대원 ④ 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 (규정 제16조) ○ 구성단위 - 전 대원 ○ 운영시기 - 소방활동 또는 교육훈련 등에 장애를 주거나 장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주요내용] - 안전장애요인 제거 또는 제거조치 마련 - 안전 확보 시 소방활동 재개조치 단위현장 안전점검관 ⑤ 현장소방활동 대원 관리체계 구축 (규정 제17, 18조) ○ 목 적 - 현장지휘 활동시 대원의 체력?집중력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 방지 ○ 지정자(현장지휘자) [운영방법] - 불변원칙 : 현장 내부 진입 시 2인1조 - 불안정한 대원발견 시 즉시 현장투입 배제하고 휴식 지시, 안전사고 위험지역 투입 시 진입시간?위치 등 상시관리 현장 지휘관 센터장 구조대장 구급대장 단위현장 안전점검관 서식 1 주요현장대원사고(최근 10년) 사고사례 교육 결과보고 주요현장대원사고 사고사례 교육결과 □ 교육개요 교육부서 어진119안전센터 교육주체 센터장 소방경 ○○○ 사고사례 ○○시 ○○구 교차로 구급차 교통사고 교육 일시 · 인원 1팀 21.03.02(월) 09:00~09:30 / 소방위 ○○○ 외 4명 2팀 21.03.02(월) 18:00~18:30 / 소방장 ○○○ 외 3명 3팀 21.03.09(월) 09:00~09:30 / 소방위 ○○○ 외 3명 □ 교육내용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의견청취 - ○○○○ ○○○ ○○○○○ ○○○○○ ○○○ - ○○○○ ○○○ ○○○○○ ○○○○○ ○○○ 안전관리 개선사항 - ○○○○ ○○○ ○○○○○ ○○○○○ ○○○ 교육사진(1) 교육사진(2) 교육사진(3) 첨부 2 현장대원 준사고 및 아차사고 발굴카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 서식] 현장대원 준사고 및 아차사고 발굴카드 사고일시 연도 월 일 시 분 요일 사고장소 시·도 시·군·구 세부주소 관할소방서 기상상태 [ ]맑음 [ ]흐림 [ ]비 [ ]눈 [ ]안개 [ ]기타 ( ) [필수] 기온 ( )℃ [필수] 풍속 ( )km/h [선택] 강수량 ( )mm [선택] 적설량 ( )cm 기상특보 [ ]해당없음 [ ]주의보 [ ]경보 종류 [ ]강풍 [ ]호우 [ ]대설 [ ]한파 [ ]태풍 [ ]폭염 [ ]기타 사고종류 [ ]현장대원준사고 [ ]아차사고 활동분류 (대분류) 소방활동 [ ]화재진압 [ ]구조 [ ]구급 [ ]화재조사 [ ]기타( ) 소방활동 이외 [ ]생활안전활동 [ ]소방지원활동 [ ]교육 ? 훈련 [ ]기타( ) 활동분류 (중분류) 화재진압 [ ]주택 [ ]아파트 [ ]건물 [ ]공장 [ ]차량 [ ]기타( ) 구조 [ ]차량 [ ]수난 [ ]산악 [ ]기계 [ ]붕괴 [ ]추락 [ ] 기타( ) 구급 [ ]질병 [ ]사고부상 [ ]기타( ) 생활안전 [ ]벌집제거 [ ]동물포획 [ ]안전조치 [ ]기타( ) 소방지원 [ ]행사지원 [ ]급수 [ ]배수 [ ]풍수해 [ ]시위 [ ] 기타( ) 교육?훈련 [ ]소방전술 [ ]장비조작 [ ]긴급구조훈련 [ ]기타( ) 발생개요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술(발생장소가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주용도, 상호, 건물구조, 연면적 등 관련 정보 포함) 관련 키워드 입력(3단어 이상) : 활동유형 [ ]출동 중 [ ]현장 소방활동 중 [ ]잔화정리 중(화재) [ ]이송 중 [ ]귀소 중 [ ]철수 중 [ ]교육 중 [ ]훈련 중 [ ]기타( ) 사고원인 (간접적) ※ 복수선택 가능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 [ ]개인보호장비의 결함 [ ]소방장비(개인보호장비 제외)의 결함 [ ]현장 소방활동 장소의 결함 [ ]기타 ( ) [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평가 미실시 [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 ]개인보호장비 오조작 [ ]소방장비(개인보호장비 제외) 오조작 [ ]불완전한 자세, 동작 [ ]기타( ) 사고개요 및 예방대책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술 관련사진 기본정보 성명 소속 ( )본부 ( )소방서 ( ) 성별 [ ]남성 [ ]여성 연령대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만나이 기준 계급 [ ]소방사 [ ]소방교 [ ]소방장 [ ]소방위 [ ]소방경 [ ]소방령 이상 근무경력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20년미만 [ ]20년 이상 해당업무경력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20년미만 [ ]20년 이상 업무구분 [ ]운전요원 [ ]화재진압대원 [ ]구조대원 [ ]구급대원 [ ]기타( ) 첨부 3 안전사고 조사 관련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1) 사고번호 연도(0000)- 시도(00) - 일련번호(0000) - 인명피해번호(00) 사고일시 연도 월 일 시 분 요일 사고장소 시·도 시·군·구 세부주소 관할소방서 기상상태 [ ]맑음 [ ]흐림 [ ]비 [ ]눈 [ ]안개 [ ]기타 ( ) [필수] 기온 ( )℃ [필수] 풍속 ( )km/h [선택] 강수량 ( )mm [선택] 적설량 ( )cm 기상특보 [ ]해당없음 [ ]주의보 [ ]경보 종류 [ ]강풍 [ ]호우 [ ]대설 [ ]한파 [ ]태풍 [ ]폭염 [ ]기타 활동분류 (대분류) 소방활동 [ ]화재 [ ]구조 [ ]구급 [ ]기타( ) 소방활동 이외 [ ]생활안전활동 [ ]소방지원활동 [ ]교육 ? 훈련 [ ]기타( ) 활동분류 (중분류) 화재 [ ]주택 [ ]아파트 [ ]건물 [ ]공장 [ ]창고 [ ]차량 [ ]기타( ) 구조 [ ]차량 [ ]수난 [ ]산악 [ ]기계 [ ]붕괴 [ ]추락 [ ]기타( ) 구급 [ ]질병 [ ]사고부상 [ ]기타( ) 생활안전 [ ]벌집제거 [ ]동물포획 [ ]안전조치 [ ]기타( ) 소방지원 [ ]행사지원 [ ]급수 [ ]배수 [ ]풍수해 [ ]시위 [ ]기타( ) 교육?훈련 [ ]소방전술 [ ]장비조작 [ ]긴급구조훈련 [ ]기타( ) 활동개요 ? 일시/장소/대상 ? 동원상황(인원/장비) : 인원 ( )명, 장비 ( )대 ? 현장지휘관의 현장안전담당 지정여부 : [ ] 미지정, [ ] 지정 - 현장지휘관 : 직위/계급/이름 - 현장안전담당 : 직위/계급/이름 ? 소방활동 개요 : 관련 키워드 입력(3단어 이상) : 활동유형 [ ]출동 중 [ ]현장 소방활동 중 [ ]잔화정리 중(화재) [ ]이송 중 [ ]귀소 중 [ ]철수 중 [ ]교육 중 [ ]훈련 중 [ ]기타( ) 사고원인 (직접적) [ ]떨어짐(추락) [ ]넘어짐 [ ]미끄러짐 [ ]깔림?뒤집힘 [ ]부딪힘 [ ]물체에 맞음 [ ]무너짐 [ ]끼임 [ ]절단?베임?찔림 [ ]감전 [ ]폭발?파열 [ ]무리한 동작 [ ]이상온도 접촉 [ ]화학물질누출?접촉 [ ]빠짐?익사 [ ]원인불명 [ ]감염 [ ]물림 [ ]기타 ( ) 사고원인 (간접적)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 [ ] 해당없음 [ ] 개인보호장비의 결함 [ ] 소방장비(개인보호장비 제외)의 결함 [ ] 현장 소방활동 장소의 결함 [ ] 기타 ( ) [ ] 해당없음 [ ] 위험요소에 대한 현장안전평가 미흡 [ ]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 ] 개인보호장비 오조작 [ ] 소방장비(개인보호장비 제외) 오조작 [ ] 불완전한 자세, 동작 [ ] 기타( ) 개인보호장비 착용 [ ]공기호흡기 [ ]방화복 상의 [ ]방화복 하의 [ ]안전모 [ ]보호장갑 [ ]안전화(기동화 포함) [ ]방화두건 [ ]기타( ) 부상정도 [ ]사망 [ ]중상 [ ]경상 [ ]부상신고 부상부위 [ ]머리 [ ]목 [ ]가슴 [ ]등 [ ]배 [ ]허리 [ ]어깨 [ ]팔 [ ]손 [ ]손목 [ ]엉덩이 [ ]다리 [ ]발 [ ]발목 [ ]신경계 [ ]내장기관 [ ]기타부상( ) 부상병명 [ ]화상 [ ]염좌(삐임, 인대부상 포함) [ ]골절 [ ]탈구(빠짐) [ ]열상(찢어짐) [ ]절단 [ ]찰과상(긁힘) [ ]출혈 [ ]좌상(타박상) [ ]자상(찔림, 베임) [ ]통증 [ ]염증(곪음) [ ]파열(터짐) [ ]감염 [ ]기타( ) 사고조치 [ ]현장응급처치 [ ]병원이송 [ ]기타( ) 공상신청 [ ]해당없음 [ ]신청예정(신청완료 포함) [ ]기타( ) 이전사고횟수 [ ]해당없음 [ ]1회 [ ]2회 [ ]3회 이상( )회 보호조치 [ ]해당없음 [ ]연가 [ ]병가 [ ]공가(특별휴가포함) [ ]내부상담 [ ]외부상담 [ ]기타( ) 안전교육이수 [ ]이수 [ ]미이수 ※ 본 훈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 등에 관한 교육 기본정보 (부상대원) 성별 [ ]남성 [ ]여성 연령대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만나이 기준 계급 [ ]소방사 [ ]소방교 [ ]소방장 [ ]소방위 [ ]소방경 [ ]소방령이상 근무경력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20년미만 [ ]20년 이상 해당업무경력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20년미만 [ ]20년 이상 업무구분 [ ]운전요원 [ ]화재진압대원 [ ]구조대원 [ ]구급대원 [ ]기타( ) 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2) 현장위치 및 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부상사진 (개인정보보호처리) 사고개요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술 피해현황 구분 합계 소방 민간 인명피해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재산피해 ( )천원 ( )천원 ( )천원 조사자 의견 ※ 사고 및 안전위협의 원인, 제도적 문제점, 개선대책 등이 포함 1, 조사자 의견 1(현장안전점검관) 2. 조사자 의견 2(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자) 조 사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인) (인) 확 인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인) (인)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질문지 (1)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였는가? (2) 사고를 당한 대원과 관련자는 누구인가? (3) 사고는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4) 사고를 당한 대원 및 다른 동료들은 사고 당시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5) 사고 당시 현장 소방활동에서 평소와 다르거나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가? (6) 적절한 안전관련 절차가 있었는가? 또 그것들이 잘 지켜졌는가? (7) 부상의 부위는 어느 곳이며 부상 정도는 어떠한가? (8) 위험요소에 대한 현장안전판단에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가? (9) 사고현장의 소방력과 배치 등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는가? (10) 개인안전장비 등 안전장비는 적절하게 착용하였는가? (11) 사고 현장(건축물 및 소방대상물 등)의 유지관리는 충분하였는가? (12) 소방관들의 능력과 그 직무에 관련한 교육훈련은 적절하였는가? (13) 기타 사고에 영향을 미친 다른 조건들이 있는가? [별지 제3호 서식]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1) 사고번호 연도(0000)- 시도(00) - 일련번호(0000) - 인명피해번호(00) 사고일시 연도 월 일 시 분 요일 사고장소 시·도 시·군·구 세부주소 관할소방서 기상상태 [ ]맑음 [ ]흐림 [ ]비 [ ]눈 [ ]안개 [ ]기타 ( ) [필수] 기온 ( )℃ [필수] 풍속 ( )km/h [선택] 강수량 ( )mm [선택] 적설량 ( )cm 기상특보 [ ]해당없음 [ ]주의보 [ ]경보 종류 [ ]강풍 [ ]호우 [ ]대설 [ ]한파 [ ]태풍 [ ]폭염 [ ]기타 활동분류 소방활동 [ ] 화재 [ ] 구조 [ ] 구급 [ ] 기타( ) 소방활동 이외 [ ] 소방지원활동 [ ] 생활안전활동 [ ] 교육 [ ] 훈련 [ ] 기타( ) 활동개요 (간략히 기술) ? 활동일시 : ? 소방활동 개요 : 관련 키워드 입력(3단어 이상) : 활동유형 [ ]출동 중 [ ]현장 소방활동 중 [ ]이송 중 [ ]귀소 중 [ ]기타(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2차사고 [ ]기타( ) 도로종류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일반도로 [ ]기타( ) 도로형태 단일로 [ ]횡단보도상 [ ]횡단보도부근 [ ]터널안 [ ]교량 위 [ ]기타( ) 교차로 [ ]교차로 내 [ ]교차로 부근 노면상태 [ ]포장 [ ]비포장 [ ]건조 [ ]습기 [ ]결빙 [ ]적설 [ ]기타( ) 도로선형 [ ]직선 [ ]곡선 [ ]기타구역( ) 도로경사 [ ]오르막 [ ]내리막 [ ]평지 사고차로 [ ]해당없음 [ ]편도 1차로 [ ]편도 2차로 [ ]편도 3차로 이상( ) 차량행동 [ ]직진 [ ]좌우회전 [ ]U턴 [ ]후진 [ ]앞지르기 [ ]진로변경 [ ]주/정차 [ ]기타( ) 상대차종 [ ]해당없음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버스 [ ]이륜차 [ ]기타( ) 사고책임 [ ]소방 [ ]상대방 [ ]쌍방 과실비율 소방( %) : 상대방( %) 사고유발 요인 인적 유발요인 차량적 유발요인 도로환경적 유발요인 [ ]해당없음 [ ]전방주시태반 [ ]환경요인에 의한 발견지연 [ ]심리적요인에 의한 판단잘못 [ ]차량조작잘못 [ ]심신건강상태 불량 [ ]보행자 부주의 [ ]불명 [ ]기타( ) [ ]해당없음 [ ]제동장치불량 [ ]조향장치불량 [ ]엔진장치불량 [ ]타이어불량 [ ]기타( ) [ ]해당없음 [ ]선형불량 [ ]도로구조에 의한 시계불량 [ ]장애물에 의한 시계불량 [ ]이상기후에 의한 시계불량 [ ]야간 시계불량 [ ]노상 장애물(방치물, 차량 등) [ ]노면 미끄러움(결빙, 적설 등) [ ]불명 [ ]기타( ) 보호장비 [ ]해당없음 [ ]안전벨트 [ ]안전모 [ ]기타( ) 선탑자조치 [ ]해당없음 [ ]안전운전 유도 [ ]위험상황 파악 [ ]기타( ) 부상정도 [ ]해당없음 [ ]사망 [ ]중상 [ ]경상 [ ]부상신고 부상부위 [ ]머리 [ ]목 [ ]가슴 [ ]등 [ ]배 [ ]허리 [ ]어깨 [ ]팔 [ ]손 [ ]손목 [ ]엉덩이 [ ]다리 [ ]발 [ ]발목 [ ]신경계 [ ]내장기관 [ ]기타부상( ) 사고조치 [ ]현장응급처치 [ ]병원이송 [ ]기타( ) 공상신청 [ ]해당없음 [ ]신청예정(신청완료 포함) [ ]기타( ) 이전사고횟수 [ ]해당없음 [ ]1회 [ ]2회 [ ]3회 이상( 회) 보호조치(예정포함) [ ]해당없음 [ ]운전적성정밀검사 [ ]연가 [ ]병가 [ ]공가(특별휴가포함) [ ]상담 [ ]기타( ) 교통안전교육 [ ]이수 [ ]미이수 ※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보험처리유무 [ ]미처리 [ ]처리(예정포함) [ ]기타( ) 벌금 등 납부 [ ]해당없음 [ ]벌금 [ ]과태료 [ ]기타( ) 기본정보 (운전요원은 부상유무 상관없이 필수) 성별 [ ]남성 [ ]여성 연령대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만나이 기준 계급 [ ]소방사 [ ]소방교 [ ]소방장 [ ]소방위 [ ]소방경 [ ]소방령 이상 근무경력 [ ] 5년미만 [ ] 5년이상 10년미만 [ ] 10년이상 15년미만 [ ] 15년이상 20년미만 [ ] 20년 이상 해당업무경력 [ ] 5년미만 [ ] 5년이상 10년미만 [ ] 10년이상 15년미만 [ ] 15년이상 20년미만 [ ] 20년 이상 업무구분 [ ]운전요원 [ ]화재진압대원 [ ]구조대원 [ ]구급대원 [ ]기타( )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2) 현장위치 및 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부상사진 (개인정보보호처리) 사고개요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술 피해현황 구분 합계 소방 민간 피해자 구급이송환자 인명피해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재산피해 ( )천원 ( )천원 ( )천원 ※ 구급이송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정도가 악화된 경우에만 포함 (부상신고→경상이상, 경상→중상이상, 중상→사망인 경우) 조사자 의견 ※ 사고 및 안전위협의 원인, 제도적 문제점, 개선대책 등이 포함 1, 조사자 의견 1(현장안전점검관) 2. 조사자 의견 2(소방장비관리 담당공무원) 조 사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인) (인) 확 인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인) (인)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질문지 (1)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였는가? (2) 사고를 당한 대원과 관련자는 누구인가? (3) 사고는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4) 사고를 당한 대원 및 다른 동료들은 사고 당시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5) 사고 당시 현장 소방활동에서 평소와 다르거나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가? (6) 적절한 안전관련 절차가 있었는가? 또 그것들이 잘 지켜졌는가? (7) 부상의 부위는 어느 곳이며 부상 정도는 어떠한가? (8) 위험요소에 대한 현장안전판단에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가? (9) 사고현장의 소방력과 배치 등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는가? (10) 개인안전장비 등 안전장비는 적절하게 착용하였는가? (11) 사고 현장(건축물 및 소방대상물 등)의 유지관리는 충분하였는가? (12) 소방관들의 능력과 그 직무에 관련한 교육훈련은 적절하였는가? (13) 기타 사고에 영향을 미친 다른 조건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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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원소방서 현장 안전관리 자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39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샛별 관리번호 D0000042204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