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 추가 안내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1006(2021.3.18.)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장에서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사례관리 담당자의 업무상 안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1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 추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 추가사항] ○ 안전지킴이(손목시계형 스마트워치) 미사용시 서비스 해지 가능 ○ 통합사례관리 업무전용 공용폰 사용 가능 - 단말기 구입비는 집행 불가, 이동통신요금만 집행 가능(시군구당 2대, 1대당 월 5만원 이내) - 단, 단말기 비용과 통신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월 5만원 이내 한도 준수 ※ 위 사항이 반영된「2021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사업]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1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담당 주무관 김민규 찾아가는복지팀장 서해경 지역돌봄복지과장 03/24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517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5 /전송 02-2133-0719 / pipipi9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61466
20210927192754
본청
지역돌봄복지과-5172
D000004218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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