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 추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 추가 안내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1006(2021.3.18.)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장에서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사례관리 담당자의 업무상 안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1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 추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 추가사항] ○ 안전지킴이(손목시계형 스마트워치) 미사용시 서비스 해지 가능 ○ 통합사례관리 업무전용 공용폰 사용 가능 - 단말기 구입비는 집행 불가, 이동통신요금만 집행 가능(시군구당 2대, 1대당 월 5만원 이내) - 단, 단말기 비용과 통신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월 5만원 이내 한도 준수 ※ 위 사항이 반영된「2021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사업]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1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담당 주무관 김민규 찾아가는복지팀장 서해경 지역돌봄복지과장 03/24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517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5 /전송 02-2133-0719 / pipipi9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 추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172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7385) 관리번호 D000004218869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