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산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산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3481호(2020.10.13.), 전국시도의장협의회-1141호(2020.10.15.)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개정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안전부 개정안을 회신 받았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촉구드리니, 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절차 등 후속 조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정을 속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정안(행정안전부)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의 선정기준·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붙임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건의 회신 1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행정안전부장관(자치분권제도과장) 주무관 장혜리 예산분석팀장 민향식 예산정책담당관 03/24 조도형 협조자 시행 예산정책담당관-7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80-7932 /전송 02-2180-7940 / jangh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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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730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혜리 (02-2180-7932) 관리번호 D00000421895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