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신청에 따른 검토보고(선한시민의 힘) 「선한시민의 힘」의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처리 하고자 합니다. ○ 신청단체 개요 단 체 명 선한시민의 힘 설립형태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일자 2020. 2. 17. 설립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소 재 지 대 표 자 회 원 수 지부현황 - 주된사업 ○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 비전 및 한민족 평화번영에 대한 남북공동연구 및 교류를 통한 민족적 합의 도출 ○ 생태공동체 민주주의로 지속가능한 지구문명의 대전환 운동 ○ 통일 정책 개발 연구조사 사업 및 통일문화 운동사업 ○ 평화통일을 위한 학술,연구 및 남북연구단체교류와 국제협력관계 사업 붙임 : 1. 검토의견서 및 등록요건확인사항, 현지확인서 각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3. 신규등록 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이강란 남북협력정책팀장 심혁보 남북협력담당관 03/24 김창현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담당관-24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9층 남북협력담당관 / 전화 2133-8663 /전송 768-8807 / / 부분공개(6)
22560824
202109271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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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담당관-2475
D000004218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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