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폐수 수질 검사 계획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2886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질화학팀장 물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창민 이목영 03/24 신용승 협 조 2021년 하·폐수 수질 검사 계획 2021. 3.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2021년 하·폐수 수질 검사 계획 하·폐수 수질오염도 검사 및 유해물질 조사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 및 수질 보전을 위한 시책추진 지원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과 관련 행정규칙 ○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환경부 고시) ?? 추진내용 ○ 폐수 수질오염도 검사 - 폐수배출사업장 방류수 수질검사 - 폐수 감시항목 조사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생태독성 조사 ○ 하수 수질오염도 검사 - 물재생센터 수질 모니터링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 난지도 매립지 환경오염도 검사 - 매립장 주변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토양 모니터링 ○ 수처리제 및 하?폐수 민원검사 < 2021년 변동 사항> ◈ 생태독성 검사 대상시설 확대 -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공공수역 직접방류 35개 폐수배출업종 ⇒ 82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렌즈제작시설이 있는 안경원이 배출허용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추가 - 2021년 6월 기한으로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이후 지도?점검 예정(약 1,700개소) ◈ 기준항목에 주석 추가 : 배출허용기준 56 ⇒ 57항목 확대 575 442 17 25 4 11 4 30 16 8 4 14 조사 결과 , 탄천물재생센터 유입수 Ⅲ 추진 계획 1. 폐수 수질오염도 검사 ?? 폐수배출사업장 방류수 수질검사 ○ 검사목적: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로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관리 유도 ○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0. 11.)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1412, 2019. 7.) ○ 검사대상 - 25개 자치구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시료 - 민생사법경찰단 등 불법 폐수배출 특별단속 시료 ○ 검사항목: 폐수 배출허용기준 57개 항목 ○ 관련부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서울시 소재 폐수배출사업장 현황(‘21. 3. 기준) (단위: 사업장수) 총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2,941 7 7 39 101 2,787 ?? 폐수 감시항목 조사 ○ 조사목적: 폐수배출시설에서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 실태파악 ○ 추진근거 -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1312호, 2018. 3.) ○ 조사항목 - 2021년 대상항목 미확정 상황, 환경부 확정 시 추진 ※ 2020년 6항목 : TOC, 황산이온, 염소이온, 과불화화합물 3종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생태독성 조사 ○ 조사목적: 대형 폐수배출사업장(1종∼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사업장의 배출저감 유도 ○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3(2020. 2.) ○ 조사대상: 6개 아리수정수센터(광암, 강북,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 폐수배출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 조사항목 및 주기: 벤젠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32항목과 생태독성(분기) ○ 관련부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아리수정수센터 2. 하수 수질오염도 검사 ?? 물재생센터 수질 모니터링 ○ 추진목적: 물재생센터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 모니터링을 통한 물재생센터의 적정유지 및 관리 자료 제공 ○ 추진근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2021. 2.) -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환경부고시, 2019. 5.) ○ 조사대상: 4개 물재생센터(서남, 난지, 탄천, 중랑) ○ 조사항목 및 주기: 생태독성 등 25항목(월, 분기) ○ 관련부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서울시 물재생센터 현황 구 분 중 랑 난 지 서 남 탄 천 처리용량 (만m3/일) 130 74 162 89 유입구/방류구 2/2 1/2 1/1 1/2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 검사목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검사 ○ 추진근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2021. 2.) ○ 검사항목: 총인 등 5항목 ○ 관련부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서울시 하천 직방류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21. 1. 기준) 구 분 1일 처리용량 사업장수 개인하수처리시설 50㎥ 이상 12 50㎥ 미만 99 3. 난지도 매립지 환경오염도 검사 ○ 검사목적: 난지도 매립지로 인한 시민건강 및 주변환경 피해 방지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2020. 11.) ○ 검사대상: 81개 지점(침출수 67, 지하수 5, 지표수 4, 토양 5) ○ 검사항목 및 주기 - 침출수 : 매립시설침출수 배출기준 28항목 ? 월 3지점(배출수, 중계펌프장 2) 28항목 ※중계펌프장은 27 ? 분기 5지점(평매립지) 26항목 ? 반기 59지점(내부집수정, 외부측정공) 7항목 - 지하수 : 지하수수질기준 19항목(분기) - 지표수 : 환경기준 14항목(분기) - 토 양 : 토양오염우려기준 21항목(분기) ○ 관련부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4. 수처리제 및 하?폐수 민원검사 ○ 검사목적 - 수도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부식억제제 규격기준 검사 - 하?폐수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자가 점검 지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2020. 3.) ○ 검사대상 : 폐수, 오수, 정화조, 수처리제(부식억제제) ○ 검사항목 : 관련 법령의 기준 및 민원인 의뢰 항목(부식억제제 8항목) ○ 주 기 : 수시(의뢰 시) ○ 관련부서 : 연구지원부(민원행정TF) 5 ○ 연구목적 - 폐기물의 자원 활용을 통한 탄소배출 중립에 기여 - 하수처리장 미량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통한 물환경 개선 - 수질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폐수 수질관리 체계 고도화 지원 ○ 추진과제 하수찌꺼기 소각재의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기술 개발 고도처리를 통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개선 방안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수질 특성 조사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하·폐수 수질 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2886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창민 (3146-1732) 관리번호 D00000421928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