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고번호 부여요청 (’21년 1월~3월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공고번호 부여요청 (’21년 1월~3월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1.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2.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공시송달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철도안전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다. 공고대상: 185건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미이행 ※ 미이행 사유는 붙임의 사유서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양식 1부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도시철도과장 주무관 이시은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03/24 이창석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도시철도과-34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4층 도시철도과 / 전화 02)2133-4345 /전송 02-768-8897 / seoul40@seoul.c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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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내역(21년 1월~3월 185건).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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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시송달 공고문_사전통지1('21.4.1~4.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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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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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사전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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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고번호 부여요청 (’21년 1월~3월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436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시은 (02)2133-4345) 관리번호 D00000421885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