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부과 결정결의 등록(세빛섬, 국토관리청허가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 결정결의 등록(세빛섬, 국토관리청허가분) 1. 수상기획과-169(2021.1.7.)호 하천점용허가처리와 하천점용료 부과와 관련입니다. 2. 세빛섬 사업에 사용중인 하천부지 및 수상에 대한 2021년도 하천점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함을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 국토관리청 허가에 대한 점용료는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이내 부과 징수함. 가. 하천점용료 부과 내역(서울지방국토관리청 허가) 허가번호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료 (부가세 별도) 서울 제1214-5호 서울 서초구 반포동649번지 및 650번지 인공섬 조성 (수상문화, 레저시설) 서울 제1341-2호 서울 서초구 반포동650-1 부유식공연 시설 및 관람석 설치 다. 하천계획과-1435(‘21.1.28)에 따라 점용료 감면 논의중으로 6월까지 고지 유예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수상기획과-169호(21.1.7) 1부. 3. 하천점용허가 검토 및 점용료 산출결과 보고서 1부. 끝.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3/24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85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6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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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 허가처리 및 하천점용료 부과(세빛섬)(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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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료 부과 결정결의 등록(세빛섬, 국토관리청허가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1857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희 (02)3780-0826) 관리번호 D0000042193781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