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724(2021.3.23.)호와 관련입니다. 2. 강은미 국회의원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공사) 시 「석면안전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벌을 부과한 현황을 붙임3 서식에 작성하여 ’21.4.7.(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20.1.1. ~ ’21.3.20 기간 석면해체·제거작업(공사) 시 「석면안전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벌을 부과한 공사 나. 작성내용 : 공사명(또는 건축물명), 위반사항, 처분내용 다. 작성방법 : 붙임3 서식에 작성 라. 제출기한 : ’21. 4. 7.(수) 마. 제출방법 : 공문 제출 ※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회신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국회 요구서 1부. 3. 요구자료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석면 관리 부서 주무관 여새바긔별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03/24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52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8 /전송 02-2133-1018 / guibyeol53@seoul.go.kr / 부분공개(5)
22559456
202109271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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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18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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