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등 1.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82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붙임과 열람공고를 하오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하오니 검토의견을 2021.3.26.(금)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3/24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8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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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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