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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대 폭력 예방 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39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남호 성귀연 강인식 03/24 김윤섭 협 조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2021년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성북소방서 2021년 4대 폭력 예방 교육 추진계획 우리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함. 1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여성가족부 지침) ○ 소방감사담당관-1997(2021.2.10.)호 “2021. 성인지 역량강화 계획” 2 4대 폭력 예방교육 □ 고위직·4급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 ○ 기 간 : ’21. 상반기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상황별 토론, 서울시 발생 사례 중심 교육 ○ 내 용 : 관리자의 역할, 2차 피해 예방,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등 ○ 주 관 : 市 여성권익담당관 □ 관리자 맞춤형 특별교육 ○ 대 상 : 소방경, 소방령 ○ 추진시기 : 연 1회(별도 계획 수립) ○ 강 사 : 소방감사담당관 ○ 교육방법 : 소방서 순회 교육 또는 비대면 영상 교육 ○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등 사건발생시 처리절차 이해 일상생활 및 사건 발생 시 관리자 역할과 책임 □ 직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 ○ 대 상 : 소방공무원 전 직원 ○ 교육기간 : ’21. 3월 ~ 12월 (※ 신규임용자 2월 이내 교육실시) ○ 교육시간 : 4시간 ○ 방 법 : 최소 1회 이상 대면교육 실시 ※ 전염병 확산 등 집합대면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사이버 교육만으로 4시간 인정 ① 집 합 교 육 : 교대근무 형태(팀별)에 맞춰 전문강사(일반강사,시청각) 교육 실시 집합교육 시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② 사이버교육 : 서울시 인재개발원(http://hrd.seoul.go.kr/portal/home/mainAction.do) 연번 과 정 명 대상 교육시간 교육인정 비고 1 e-성희롱 예방교육 전 직원 2시간 53분 3시간 2 e-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1시간 1분 1시간 3 e-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 1시간 1분 1시간 ○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 등 개념의 이해, 2차 피해의 정의와 유형 조직 내 폭력 사례별 현황 및 대응방법, 2차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방안 및 조직문화 개선 등 □ 공무직, 촉탁직,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폭력 예방교육 ○ 교육기간 : ’21. 3월 ~ 12월 ○ 교육시간 : 연 4시간 ○ 교육방법 ① 집합교육 : 부서장 책임하에 전문강사(일반강사, 시청각) 교육(3시간) ② 사이버교육 : e-러닝교육 (1시간) 공무직 : 서울시 인재개발원(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 촉탁직,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 서울시 홈페이지 → 평생학습 포털 → 온라인학습 → 카드뉴스로 보는 성희롱 예방교육 붙임 1. ’21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1부. 2. ’21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여성가족부) 1부. 3.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서식) 1부. 4. ’21년 4대 폭력 예방교육 결과 제출 서식 1부. 5. 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현황 1부. 끝. 붙임 1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구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실시 주체 국가기관등의 장 -국기가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도입 시기 1999년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4년 2010년 (’11.1월 시행) 2006년 대상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초·중·고교 초·중·고교 초·중·고교 확대 시기 2003년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8년 2011년, 2012년 (’13.6월 시행) 2014년(1.31.시행) 대상 기관 공공단체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2011년: 보육시설, 유치원 확대 -2012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교육 대상 필수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고등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 ※시행령에 명문화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학생, 보육아동, 원생 학생 선택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교육목적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붙임 2 2021년 4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여성가족부) 유형 평가항목 2021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10 기본계획 수립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 (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부진기관 0 고위직 25 90 % 이상 25 70∼90 % 미만 15 50∼70 % 미만 *부진기관 5 50 % 미만 0 직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30 90 % 이상 30 80∼90 % 미만 25 70∼80 % 미만 20 60∼70 % 미만 *부진기관 15 50∼60 % 미만 10 50 % 미만 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5 70 % 미만 0 교육방법 (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5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5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에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5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직급별(관리자, 일반직원 등) 별도 추가교육 실시 8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8 합계 합 계 100점 (가점 시 120점) 붙임 3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서식) ☞ 기본사항(해당되는 곳에 √ 표시 또는 직접 기재) 1. 소속 및 직급 근무처 ① 본청 ② 사업소 ③ 투자출연기관 직급 ① 소방정 ② 소방령 ②소방경 ③ 소방위 ④소방장 ⑤소방교 ⑥소방사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2. 성별 ① 남 ② 여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오.(5점 척도) 내 용 ① ② ③ ④ ⑤ 3.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4. 강사의 강의내용이 잘 전달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5. 교육자료(강사 PPT, 유인물 등)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6. 교육이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7. 예방교육에 보강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귀하는 현 소속 부서(기관)가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⑤ 모름/ 무응담 9. 귀하는 예방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붙임 5 폭력 예방교육 강사 현황 연번 이름 연락처 소 속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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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대 폭력 예방 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39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호 (02-6981-7213) 관리번호 D00000421950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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