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1. 우리 시 노원구 상계동 721번지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2021.03.25, 서울시보 게재)임을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노원구청장은 고시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관련도서(노원구 해당, 별도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재생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서형일 공동주택운용팀장 정진호 공동주택과장 03/24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0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41 /전송 02-2133-0755 / hyung84@seoul.go.kr / 부분공개(5)
22558868
20210927192754
본청
공동주택과-5004
D000004218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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