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추가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 (경유) 제목 2021년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추가 재배정 알림 1. 자활지원과-1917(2021. 2. 9.), 3943(2021. 3.23.)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신청한 2021년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 서울복지재단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사업비를 재배정 하니, 관한 자치구에서는 기능보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추가 재배정 나. 지원대상 : 다. 재배정액 : 라. 재배정처 : 마. 재배정내역 : 붙임 참조 바.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민간위탁사업비(100-402-03) 사. 집행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시설로 사업비 교부하여 집행 후 정산 아.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 준수 자. 보조금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한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함 - 교부된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임원해임 명령, 시설장 교체, 기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 - 보조사업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함 - 집행완료 후 소정 시일 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2021년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윤정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3/2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9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자활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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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추가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967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정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4218839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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