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2분기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조치시설 보조금 교부 1. 서울시 가족담당관-6980(2021.3.19.)호와 관련입니다. 2.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조치시설 2021년 2분기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2021년 2분기 임시보호조치시설 보조금 교부 나. 지원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응급조치) - 아동복지법 제 59조(비용보조) 다. 지원대상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내 임시보호조치시설 라. 지원내용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마.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바. 지원방법 : 시설 청구에 의거 해당시설 계좌에 입금조치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아.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 임 1. 2021년 2분기 보조금 교부 내역 1부. 2. 보조금 신청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윤나영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3/24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7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4813 /전송 / / 부분공개(5,6)
22558801
20210927192754
본청
가족담당관-7336
D000004218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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