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비·수당 등 관련 징계규칙 강화 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비·수당 등 관련 징계규칙 강화 개정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인사과-132(2021.01.04.)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안내』 나. 소방행정과-1974(2021.02.25.)호『2021년 소방청렴도 종합대책 알림』 다. 소방감사담당관-2789(2021.03.02.)호『감사시 반복적 지적사항 예방교육 결과 알림』 라. 소방감사담당관-3643(2021.03.23.)호『여비·수당 등 관련 징계규칙 강화 개정사항 전달교육 안내』 2. 지방공무원 여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기준의 신설 및 강화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 기 시행되었는바, 3. 이에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규칙 강화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안내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 경: 징계규칙 개정에 따라 위반자 중징계 등 처분수위가 강화됨 나. 대 상 자: 전 소방공무원 ※ 사고직원에 대한 전달교육 실시 다. 교육주관 교육안내 ⇒ 접수(시달) ⇒ 교육실시 ⇒ 결과취합 (본부제출) 소방감사담당관 각 기관 선임부서 각 부서장 (책임하 실시) 각 기관 행정팀장 등 라. 교육내용 1)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등 ○ 부당수령 금액 100만원 미만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정직 ~ 견책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정직 ○ 부당수령 금액 100만원 이상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강등 ~ 감봉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강등 2)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 강화 마. 결과제출: 2021. 4. 1.(목)한 (붙임5 서식) 4.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개정규칙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4월 중 공무원행동강령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감사 등에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감사시 반복적 지적사항 예방교육 결과 1부. 4. 여비 주요 언론보도 사례 1부. 5. 교육실시 및 서명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황호성 행정팀장 서상식 소방행정과장 03/24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4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12 /전송 02-6981-6018 / ogong98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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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31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주요 개정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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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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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시 반복적 지적사항 예방교육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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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언론보도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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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실시 및 서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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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수당 등 관련 징계규칙 강화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46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호성 (02-6981-6012) 관리번호 D000004219144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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