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연합회」정관 및 주소 변경허가 검토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연합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관 및 주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관련 구비서류 및 변경 사항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 및 주소 변경을 허가하고 법인 설립허가증을 재발급 하고자 합니다. 【 신 청 개 요 】 1.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연합회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신청내용 : 주소 변경 구 분 주 소 변경 전 변경 후 5. 신청내용 : 정관 변경 현 행 개정안 6. 신청내용 : 명칭변경(정관 1조 관련) 구 분 명 칭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1. 제출서류 1부. 2. 정관및주소변경검토의견서 1부. 3. 정관변경허가서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끝. 주무관 강상원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24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34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2133-5065 /전송 / bluesky365@seoul.go.kr / 부분공개(7)
22558455
20210927192754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3406
D00000421932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