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 사전통지 [씨티*******]

내 가족, 우리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영등포소방서 수신 씨티플라자빌딩 대표 귀하[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경유) 제목 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 사전통지 [씨티] 1. 귀하께서 소유(관리, 점유)하고 계신 에 대한 위험물저장소 정기 소방검사 결과 불량사항이 발생하여, 2.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의거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서식에 의거 2021.04.0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보완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처분의 제목 시정보완조치명령서 당 사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1년 위험물취급소 소방검사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옥내탱크저장소 표지 및 게시판 기재사항 불량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7〕Ⅰ. 옥내탱크저장소 기준 1. 다.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별표4 Ⅲ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동표 Ⅲ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영등포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정 귀 영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전화번호 02-6981-7091 전자우편주소 jky5080r@seoul.go.kr 팩스번호 02-6981-7076 제출기한 2021년 04월 07일(수)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 】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6981-7003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시정보완조치명령서(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귀영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상열 예방과장 03/24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579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1.4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시정보완조치명령서(안)[씨티플라자빌딩].hwpx

    비공개 문서

  • [서식 11]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 사전통지 [씨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795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귀영 관리번호 D000004219424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